주산연 "주택 잔금대출 10명중 4명은 못받아"
주산연 "주택 잔금대출 10명중 4명은 못받아"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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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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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못해 "작년 12월 미입주 사유 중 대출 미확보 비율 41%로 치솟아"
사진은 본문내용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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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주택산업연구원은 20일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비율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은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들어가지 못한 셈이다.

이어 '기존주택 매각 지연'(35.2%), '세입자 미확보'(20.4%), '분양권 매도 지연'(1.9%) 등의 순이었다.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 비율은 같은 해 11월(29.3%) 대비 11.4포인트(p) 급등한 것이자 2017년 6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월간 단위로 가장 높은 수치다.

종전 최고치는 같은 해 10월의 34.1%로, 이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며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 예정이라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이달부터 신규 취급되는 대출은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DSR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잔금대출의 경우 DSR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 당시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이달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82.6으로 지난달 대비 9.6p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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