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백신패스 반대소송인단 모집"
"2차 백신패스 반대소송인단 모집"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1.19 14:06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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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반대소송를 진행해서 일부승소를 얻어낸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가 백신패스 2차 반대소송인단을 모집한다. 

모집기한은 오는 목요일(1월 20일) 자정까지이다. 

아래는 조두형 교수의 반대소송인단 모집 안내 전문이다. 

* 모집기한:  오는 목요일(1월 20일) 자정까지

* 소송내용:  1. 식당과 카페 백신패스 철회

                2. 대구지역 청소년 백신패스 철회

 

* 소송방법: “대구시 백신패스반대소송에 소송인으로 참여합니다”라는 내용 밑에

1. 성함, 2. 주민등록번호, 3. 상세주소(택배 및 배달 주문 주소), 4.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서 이메일(taewoodoe@gmail.com)로 보내주세요.

- 신청인 중 12 ~ 18세 청소년과 청소년의 보호자가 함꼐 참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 임산부나 백신관련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내용설명과 증빙서류를 보내주시면 소송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이번 소송은 대구시인에 한해 소송자격이 있고, 전에 유사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도 다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1인당 기본 1만원 (계좌번호: 대구은행 508-13-470734-3 예금주 조두형)

(여유가 있으신 분은 넉넉하게 소송비용을 보내주시면 소송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문의전화: 010-9717-1114

(이상 끝)

 

한편 백신패스 반대소송 일부 승소로 마트와 영화관 등 여러 장소에서 백신패스를 쓰지 않게 되었고 서울지역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는 모두 없어진 바 있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와 청소년에 대한 전국적 방역패스 철회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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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철폐하라 2022-01-21 20:54:07 (106.101.***.***)
역시 인세영 기자님! 감사합니다ㅠ
백신패스반대 2022-01-21 20:52:28 (106.10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ㅠ 이런분들 덕분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자유는 그냥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망할 정부때문에 알게 됐네요.
이상웅 2022-01-20 11:26:19 (39.7.***.***)
작게나마 힘을보탰습니다
2022-01-19 20:10:16 (118.235.***.***)
대구시민이 아니라서 비용만 보냈습니다.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kjj 2022-01-19 15:20:44 (211.119.***.***)
코로나 백/신 특.검 청원 ✔ 동의부탁합니다(10만 넘어야함)회원가입없이 비회원 문자로 인증가능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33E0B89A6D51BE6E054A0369F40E84E
kjj 2022-01-19 15:17:53 (211.119.***.***)
❌ 곧 식량부족사태옵니다..(식량통제법/농수산물값 물가 오르고 토종씨앗 말살) 농사도 맘대로 못함 ❌ 반대부탁!! 국가가 농민의 종자 사용에 대해 과도한 통제와 감시를 하여, 식량에 관한 중앙집권적 통제권을 가지려는 20일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I1O0B9R1A7M1T8U2J0Y3L3S4X8U7

ssi 2022-01-19 15:16:29 (211.119.***.***)
미사일 계속 쏴대도.. 재단설립해서 북한 퍼주기/ 국민기만 혈세 낭비하는 악법 반대해 주세요.(19일까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G1Y1L2B2F0B1N3A2T1D2M1U1N7Y5


kjj 2022-01-19 15:11:55 (211.119.***.***)
은행폐쇠법 (디지털화 후 백신패스 사유재산몰수)반대 부탁합니다 (22일마감) (반대이유 짤게 써야 인정된다네요!) 현재 반대숫자를 필사적으로 삭제하고 있음! 게시물 번호를 달아 참여 공유 부탁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K2I0T1A0A6B1C0J4S0T0E1F8J6O0
hhj 2022-01-19 15:06:03 (211.184.***.***)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인세영기자님.
근데 이번 소송은 대구시민만 자격이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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