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단독]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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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5 13:52
  • 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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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상 실외 길거리에서 마스크 벗어도 됨.
불필요한 마스크 착용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
규정 자세히 살펴보니 허술한 사항 많아
실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보고 단 한건도 없어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영국의 축구장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야외의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도,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의 공포심을 주입하고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지레짐작으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일방적인 방역당국의 주장에 많은 전문가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마스크로는 전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겨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문(2021년 7월8일 자)을 알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실외에서는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1. 실외 모든 곳에서 마스크 의무착용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산로, 공원 산책, 시내 도로, 도심 거리 등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습니다. 

단 집회나 공연, 2m를 떨어질 수 없을때는 착용해야 하지만 규정이 모호합니다. 이 경우에도 처음부터 벌금을 바로 매길 수 없고 권고에 그칩니다.  

 

2. 14세 미만은 실내/실외 마스크를 안써도 벌금 안냄.

아이에게 무리하게 마스크를 씌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  아이에게는 마스크가 산소공급과 뇌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변 눈치 보면서 마스크를 씌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모가 방역을 위해 무리하게 마스크를 씌울 수는 있지만, 타인의 자녀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입니다. 

 

3.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안써도 됩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마스크를 안써도 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요하면 "호흡 곤란을 느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4.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운반이나 승하차, 공사장 인부 등은 당연히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규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2m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m 룰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항상 멈춰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측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 마스크를 안써도 됩니다.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누구나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무대에서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야외 무대 또는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연설 (인사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출 때 얼굴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6. 집안과 승용차 안 등의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벗습니다. 

지레짐작하여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7. 음식 섭취 시, 흡연 시 는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에 담배 한개피, 또는 음료수 캔을 들고 있으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에서 예외라는 것으로 부터 마스크 착용 규정이 얼마나 의미없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8. 마스크 착용을 안해서 단속이 되더라도 처음에는 경고만 줄 수 있지 벌금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 타인에게 마스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전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대선 후보들 
전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대선 후보들 

 

실외에서도 마스크가 의무인 줄 알고 어린아이들에게도 거의 24시간 마스크를 씌운 부모들도 규정을 잘 읽어보고 더 이상 자녀의 건강을 해치는 마스크를 과도하게 씌워주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등산로, 골목길, 퇴근하는 길거리, 심지어 자전거 타면서, 달리기 하면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했던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억지로 쓰고 다니는 행위는 더 이상 남을 배려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장소에서 과도하게 장시간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더 위험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게 되면 폐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고,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에게 산소공급은 매우 중요하여 성장과 발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더구나 비말에 의해 옮겨진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외에서 감염되었다는 사례는 국내에서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 실외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고 해서 전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될 이유가 없으니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뜻

방역을 위해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어쩔수 없으나, 아무데서나 타인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권유를 할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는 뜻.

본지가 질병청에 전화를 걸어 실외에서 2미터 간격 유지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또한 실외에서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정확한 2m거리를 무슨 기준으로 측정하고 판단하는지 물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 링크를 잠고해주세요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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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사반대 2022-03-28 22:27:33 (49.169.***.***)
기사내용 다 알지만 접종와 대면하는게 찝찝해서 마스크착용 합니다. 사우나도 안가요. 땀 침 배설물들 통해서 기생충과 독약성분 득실득실 할테니..
김혜정 2022-03-28 19:51:57 (223.39.***.***)
애외에서 당연히 노마스크죠!! 많이 알려주세요~~
박주현 2022-03-28 18:38:41 (1.253.***.***)
저도 실천하려 하는데 주위에서 잠깐만 벗어도 얼마나 눈치는 주는지 정부 방역보다 방역세뇌에 미쳐있는 국민들때문에 더 못살겠어요 국민들 수준이 왜 이모냥일까요
우지원 2022-03-28 10:27:54 (118.235.***.***)
다 필요없고, 걍 마스크 벗자!
마스크는 노예만 씁니다.
딥스테이트 엘리트들은 실내외 구분하지 않고
다 안 씁니다.
자유인40 2022-03-14 12:15:23 (39.7.***.***)
이미 몇달전부터 실천중입니다. ^^ 기자님 맛점하세요
오징 2022-02-09 15:07:31 (106.101.***.***)
이런 유용한 기사를 써주시는 기자님이 계셔서 너무 좋다
성유나 2022-02-07 02:16:50 (223.38.***.***)
기자님 팬입니당
ㅇㅇ 2022-02-01 22:35:26 (211.210.***.***)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일방적인 방역당국의 주장에 많은 전문가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마스크로는 전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겨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건 가짜.. 은근슬쩍 ㅉ
박지원 2022-01-26 10:13:03 (211.207.***.***)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지훈 2022-01-22 21:13:48 (221.153.***.***)
도대체 어디까지 사기치는지.. 너무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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