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방역 패스'가 유일한 코로나 방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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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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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인정. 위·중증률 낮은 청소년 백신 강요 멈춰야
[사진=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실 제공]
[사진=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실 제공]

[편집국]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어제(7일) "법원은 지난 4일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업종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적용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소년의 경우 감염 후 위·중증률이 낮음을 인정하고, 접종 유무에 따른 감염률 차이가 크지 않음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때 위·중증률과 백신 부작용을 비교하며 접종에 따른 실익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질병관리청은 소아·청소년의 경우 위·중증 전환이 낮음을 인정하면서 접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선택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 말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과거 데이터였음을 지적했고 언론 역시 효력 정지 결정 후 보건복지부가 즉각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방역 패스가 유일한 방책인 양 관성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의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접종에 따른 실익이 명확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는 강요이다라면서 방역 당국은 원점으로 돌아가 모든 국민의 결정을 아우를 수 있는 방역 체계를 모색해야 하며,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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