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집행정지 심문기일 열려..."재판부의 날선 질문에 피고 측 횡설수설"
백신패스 집행정지 심문기일 열려..."재판부의 날선 질문에 피고 측 횡설수설"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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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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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신청한 시민 1천23명, 정부 상대로 소송제기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법원의 심판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첫 기일인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에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료를 10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심문이 종결되면 법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재판부가 양측에 각각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재판부가 서면 제출 시한으로 정한 10일 이후에는 언제든 결론이 나올 수 있으나 사안의 의급함으로 보아 재빠른 판단을 해 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 등의 법률대리를 맡은 도태우·윤용진 박주현 변호사와 정부 측 대리인들은 이날 방역패스의 효과와 기본권 침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보건복지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신청인 측은 "임신부 98%가 미접종자인데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마트에서 분유도 살 수 없게 된다"며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데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그보다 비교적 한산한 대형 마트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백신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1·2차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가 1천470건에 달한다"며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작년 12월 코로나19 유행 확산 때 처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 결과 일간 7천명을 넘던 확진자 수가 3천명 중반대로 떨어졌고, 일간 위중증 환자도 1천명 중반대였다가 현재 700명대로 줄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방역패스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정부 측은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게 막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부 측이 백신 접종률 99%가 돼도 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던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면서 "전 국민이 다 백신을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조 교수를 비롯한 시민들은 지난달 31일 정부의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다른 재판부는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의 조치에 효력정지를 결정했지만, 이번 사건은 교육시설뿐 아니라 상점이나 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PC방 등 대부분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다투기 때문에 판결의 파장은 더욱 크다.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재판정에서 재판부와 피고(보건복지부, 질병청)의 대화 기록이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정에서 재판부와 피고 측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피고 측이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날 심문기일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대부분 방역패스의 부당함과 질병청의 비과학적인 방역정책, 그리고 판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피고측에 대한 조롱성 댓글이 주를 이뤘다. 

법원의 최종 결론은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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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헬렛 2022-01-08 01:49:33 (211.177.***.***)
미접종자를 차단하는게 어떻게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되는가?
미접종자가 바이러스냐? 미친놈이 아닌가?
접종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증거는 있느냐?
백신 접종자 90프로 이상 되어도 접종자가 재감염되는 현실에서....
질병관리청에는 관리받을 환자들만 있는게 분명하구나
11 2022-01-07 23:31:00 (125.191.***.***)
믿고 거르는 백신 찬양자와 따끔하게혼내주는 미접종자와의 대화
김주연 2022-01-08 09:19:26 (114.205.***.***)
재판에대해 정확히 실어주어 여기 기사먼저봅니다.감사합니다.깨어있는언론과 국민들이 있어 무지한권력집착정부를 막을수 있네요.
영감 2022-01-08 10:00:09 (220.117.***.***)
깨어있는 분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 한국에 희망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디컴파일러 2022-01-08 08:32:56 (220.92.***.***)
의료체계 핑계 되다가 오히러 외통수 몰렸네 ㅋㅋㅋㅋ 꼴 좋다. 기분좋은 판결 부탁 드립니다.
문창배 2022-01-08 15:12:29 (14.63.***.***)
패스가 무력화 돼면 향후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일반인 시점서 보더라도 위헌에 본인들 업박한걸
곱게 나둘정도로 사람들 심성이 고울까요?
더구나 그게 주변 소중한 사람들 잃거나 휴유증을
앓고 있다면?
선례가 없다면 모를까 세계 곳곳서 법원에서
중지 시키는 사례가 속출 하는데?
향후 민/형사 고소 고발이 얼마나 있을지 가늠도
안돼는데?
정,언론,의료계 등 관련됀자들 어떻하던 책임
지우도록 피해본 사람들 독이 올라 있을텐데?
관련자들 사람대접이나 받을수 있을지?
그나마 곱게 진행 돼는게 위의 정도일 겁니다.
기억해서 꼭 책임을 지게 만들고 후대들이 기억
하게 하여야 하겠 습니다.
이상국 2022-01-11 02:30:42 (162.210.***.***)
정부 사법부 국회 한국 주류언론 질병청 접종에 가담한의사 이빨갱이 새끼들아
네 년놈들만 살고 국민 다죽이면 네놈들은 영원히 살것이라고 생각하나 이빨갱이 새끼들아.
독극물을 국민들에게 강재로 접종하게 하고 네놈들은 영원히 살것이라고 생각하나
이웃나라 일본을 봐라 이 빨갱이 새끼들아.감기바이러스는 인간과 공존해 왔고 공존 할 것이다.
감기바이러스 백신은 지구가 종말이 올 때 까지도 백신을 만들수 없다.감기바이러스는 인간이
인간이 태어나서 한번이라도 감기 걸린 사람은 몸속에 감기바이러스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도 이것은 모르는 자연의 진리인 것이다.노인이 되면 감기가 잘 걸리는 것은 면역력이 퇴하되
잘 걸리는 것이고,면역력이 저하되는 사람이 잘 발병하는 것이 감기다.감기바이러스는 늘 타협하고
변이 하면서 인간의 몸속에서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 자연의 진리를 의사들은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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