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일방적인 백신패스 강행에 대해 국민들의 본격적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회장 이동욱)과 전국학부모연합(회장 김수진) , 박주현 변호사 등 시민단체장과 법조인은 오늘 오후4시 서울행정법원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어른과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서울 지방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결정권을 보장하라", "엉터리 백신패스 철회하라!" 등의 구호와 함께,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전했다.
또한 정부의 비과학적인 방식의 방역정책과 일방적인 백신패스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강제백신거부자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인권유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최근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일단 사법부는 정부의 일방적인 백신패스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따라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패스도 금지하라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백신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작용 발생이 생각보다 빈발하면서, 정부의 권유로 백신을 접종해서 가족을 잃거나 중증 부작용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소송도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중증 이상 부작용 사례가 2만건에 달하는 등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또한 자칭 전문가의 무책임한 백신권유를 믿고 백신을 접종받은 후 엄청난 피해를 본 사례도 수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소송은 물론 민사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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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전직원 재산몰수하고,문재인 정은경 김부겸 접종에 가담한 의사 재산을 몰수하여 백신 접종으로
신체적(면역손실)경제적 직간접적 손실 살상, 전국민의 경제적 신체적 손실을 모든 것을 보상하여야 되고
적어도 차후 30년 두고 일어나는 경재적이나 신체적으로 책임지고 보상하게 만들어야 된다.
가담한자의 죄에 대한 중범죄자는 사형을 처하여 이런자들을 3족의 씨을 말려야 된다.
차후 정권을 이어 받는 정권 수장도 이 백신 접종 관련자들의 범죄에 처벌을 연속하여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