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포처, 게슈타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겨울,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던 이유도 바로 이렇게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수호세력을 비호하고 무차별 언론사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쓴 기자들은 물론 그 동료, 심지어는 어머니, 동생, 지인의 통신자료까지 조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 불법 사찰! 불법 사찰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도 기자만 121명 대상으로 조회건수 228건이나 됩니다.
이제 모든 국민이 공수처의 강제조사를 받을 수 있는,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일 뿐 아니라 온 국민의 자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법치, 국민과 함께 치열하게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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