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부정선거" 주장 언론인 무죄 판결
"4.15부정선거" 주장 언론인 무죄 판결
  • 인세영 기자
    인세영 기자
  • 승인 2021.12.22 16: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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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허위사실"은 인정하나 "선거 방해"는 아냐
재판부 "선거 방해로 볼 순 없어" 무죄 선고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언론인들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지난 13일 지난해 4·15총선 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혁부(75) 전 KBS 이사와 조충열(49) 안동데일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유튜브에 출연해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언론인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각각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들은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모양의 선거관리인 도장이 찍힌 투표지' 등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방송 내용에 허위가 없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 출석한 권 전 이사와 조 대표는 4·15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모양의 선거관리인 도장이 찍힌 투표지' 등을 제시하며 선거 이후 자신들의 주장이 입증됐기에 방송 내용에 허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7명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가 4·15총선을 직접 방해하거나 그럴 위험을 초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아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고,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문 일부 /이미지=안동데일리 

 

이들은 지난 4.15총선 직전 김문수TV'에 출연해 '사전투표에는 선거인명부가 존재하지 않아 조작과 이중투표의 가능성이 있다'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되는 QR코드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들이 '부정한 방법'(허위사실 유포)으로 사전선거에 참여하려는 선거인들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제1항 2호에서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재판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선례로 작용하게 됐다.  

특히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 중 상당부분은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에 관한 주장 및 의견을 표명하거나 불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한 가정적 추측 및 의혹 제기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피고로 마음고생을 한 조충렬 기자가 재직하고 있는 안동데일리는 선거전문가의 발언을 인용, "이번 판결은 이제까지 무죄판결이 없었는데 최초의 무죄판결로 유사한 사전투표 발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진일보한 역사적인 판결이며 아직도 이 나라 사법부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재판"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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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혜 2021-12-23 06:49:28 (175.212.***.***)
4.15 부정선거...
하아 갈길이 멉니다
빼박 증거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썩어빠진 헌재는 증거 몽땅 무시하고요
심지어 피고와 같은 팀이라는 느낌까지 드는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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