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교육부 공무원 자녀 백신접종 자료 제출 거부”
최춘식 “교육부 공무원 자녀 백신접종 자료 제출 거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12.22 12:0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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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청소년(12~17세) 백신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방역패스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 및 부스터샷 코로나 백신접종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이 교육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직급별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및 자녀 접종 / 미접종자 인원수 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제출’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해당 자료들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역시 최춘식 의원의 동일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출처=최춘식 의원실 제공]
[출처=최춘식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12일 기준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은 총 274건으로 사망(2건), 아나필락시스 의심(68건),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주요 이상반응(20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국내 10대 청소년 코로나 치명률이 0%인데도 불구하고 방역패스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고 방학 중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감염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즉 청소년들은 무증상으로 사망 등 피해 우려가 전혀 없지만 청소년들이 성인들에게 코로나를 감염시킬까봐 청소년들에게 반강제식의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국내외 다수의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 백신 접종이 장기적 관점에서 심근염 등 그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며 “아동 청소년들은 코로나에 쉽게 감염되지 않거나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여 쉽게 회복하는 등 객관적 통계상 코로나에 의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당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치명률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백신에서 얻을 효익이 없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어른들을 보호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실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백신을 접종시켜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22일 기준 10대 청소년들의 코로나 확진 및 증상에 따른 치명률은 0%로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즉각 철회하고 접종여부는 개인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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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 2022-01-10 23:09:11 (223.39.***.***)
국힘당에 이런 보배같은 분이 계시다니!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정의가승리 2021-12-31 09:55:31 (221.151.***.***)
옳습니다.지금은 저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도데체 정의와 상식은 어디에 있는겁니까 ?
정의가승리 2021-12-23 08:49:49 (182.221.***.***)
떳떳하면 밝히면되는거다.온 국민들의 가족은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면서 니들은? 국회의원들 자녀 손자들 아는 사람들 제보하는 사이트하나 운영히운영해야 하나? 이것들은 무조건 국민만 잡고 있어.유은혜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나라에서 책임진다는 쓰레기발언이나하고 니가 무슨 책임을 진다고? 백혈병걸린 초6여아에게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지부터가 시작이 될것이다.이 사기꾼에 거짓밀거짓말쟁이야.아니 거짓말장인이지 .신조어..니들에게 딱 맞다
정의가승리 2021-12-23 00:24:34 (182.221.***.***)
맞습니다
국회의원 뭐하는거냐? 당장 일해라
Haxa 2021-12-22 19:42:07 (45.67.***.***)
조사 해서 제출하라고 해야합니다. 일반인들이어떻게 해야 도움됩니까?
디컴파일러 2021-12-22 12:33:22 (39.7.***.***)
따로 관리 안하면 조사 해서 제출하라고 담당 공무원 의원 제출 거부 하면 처벌 되지 않음? 고의적 자료제출거부가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이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한 행위로 고발 가능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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