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선 칼럼] PCR ‘확진자’라는 虛像과 감금 시대(3)
[김현선 칼럼] PCR ‘확진자’라는 虛像과 감금 시대(3)
  • 김현선 칼럼니스트
    김현선 칼럼니스트
  • 승인 2021.12.07 10: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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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자의 과잉 감금 실제

2021년 10월 18일, 한 청원인은, “자가격리를 하다가 억울하게 실명하여, 수선 일을 못하게 되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올렸다.

수선 가게를 운영한다는 청원인의 지인은, 손님이 확진자여서 14일의 자가격리를 당했는데, “첫날, 평소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두통과 눈의 통증을 느껴, 콜택시를 호출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병원 진료를 요청하자, 자가격리를 위반할 시 벌금과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책임질 수 있겠냐며 다그치고 겁을 주어, 콜택시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2일째, 시청 공무원에게 병원에 보내 달라고 다시 전화했고, 공무원은 윗선에 보고하고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연락이 없었다. 3일째, 통증에 시달리던 지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진통제라도 보내 달라고 호소했고, 진통제를 가져온 공무원에게 눈 한 번만 보고,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호소했다.”

“4일째, 며칠째 고통에 시달리며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눈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여, 퉁퉁 부어오른 눈 사진을 찍어 보냈고, 5일째 아침, 이제야 담당 공무원이 구급차를 보내 주어 대학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진료 결과, 안압으로 시신경이 다 녹아 한쪽 눈이 실명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빨리 와서 안압 낮추는 주사 한 대만 맞았어도, 눈이 실명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어린이의 과도한 감금 실제

2021년 10월 15일, 한 청원인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의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에 따르면, 2학년 초등학생 아들의 반에 확진자가 나와, 검사 결과 확진자 외에 모두가 음성이었음에도, 학급 전체 학생이 2주간 집에서 격리되었다.

“그런데 2주가 지나 격리 해제되는 날, 아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와, 아들은 또다시 2주간 자가격리 연장 통보를 받았다”며, 청원인은 “9살 아이에게는 너무 가혹한 격리”라면서, “코로나 확진보다 음성인데도 생활이 완전정지되는 자가격리가 더 무섭고 큰 고통”이라고, 아이들의 자가격리 규정을 시정해달라고 청원했다.

또, 2021년 8월 9일, 9살 아들과 자가격리 중이라는 청원인은, “옆 건물에서 공사 중이라, 소음과 먼지가 너무 심해서 아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집주인이 밖에서 비닐로 창문을 막아버려 환기를 못 해서, 9일째인데 숨쉬기도 힘들다”는 청원을 올렸다.

그런데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119도 경찰도 모두 자가 격리자는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목도 따갑고 가슴도 답답한데, 병원도 갈 수가 없다”면서 심각한 상황을 호소했다.

경제생활권 박탈로 생계 위협하는 감금 실제

2021년 10월 26일, 자영업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격리로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다섯 살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와, 현재 아내와 딸과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데, 백신 접종 후 13일째 양성자와 접촉하여 2주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이 음성 판정받은 뒤부터 다시 2주간 추가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청원인은 “최소한 24일을 자가 격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 게 낫다, 행정 처분을 듣고 울분을 토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억울함을 성토했다.

또, 2021년 9월 7일, 공장을 경영한다는 청원인도, “직원 1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17명의 전체 직원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려, 공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기업체가 2주 동안 영업 중단을 당했는데, 알아보니 손실보상법 적용대상도 되지 않는다”면서, “1명의 코로나 확진으로 10년 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며 무차별적 격리 규정을 규탄했다.

학생의 교육권 박탈의 감금 실제

2021년 7월 22일 학생 청원인은, “현재 학교에서 시험 기간인데, 자가격리 중이라 학교에 보내 주지 않아, 시험을 치를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학생에게 시험은 대학 입시에 결정적이고, 곧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인데,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잘못된 명령을 검토하여 바로잡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학생들의 꿈과 기회를 빼앗지 말라”는 글을 올렸다.

또, 2021년 10월 5일, 대학생 청원인도, “격리조치로 인해서 학과 특성상 꼭 필요한 실습수업을 일체 하지 못하는 등 학습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코로나보다 격리가 더 무섭고 큰 고통이다’,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 게 낫겠다’라는 말은, 음성 非접촉자를 불문하고 신생아 영유아를 가리지 않고 대대적으로 강제하는 격리조치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겪는 인권 침해가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한마디다.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은 것인지 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수 없는 부정확한 진단기를 들이대어, 환자도 감염자도 아닌 무수한 개인을 이토록 강제로 감금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자행되는 무자비한 과잉 공권력 행사로서,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명시한 헌법 조항(‘제2장 10조’)에도 위배되는 反헌법적 인권침해 구속이다.

다시 말하면, PCR 선제검사와 격리조치의 대통령령은, 100% 과학적 의학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시민들을 강제로 가두는 것이므로 독재적 행정명령과 다름없고, 이는 곧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의 의무를 정반대로 배반하는 대단히 억압적이고 極惡한 위헌적 인권유린 조치이다.

증상도 없는 감기 바이러스를 미리 찾아내겠다고, 그것도 과학적으로 100% 신뢰할 수 없는 기기로 수십억 배에서 수십조 배를 증폭하여 진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어불성설이며, 또 명백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전국민을 잠재적 감염병 전파자로 설정하고 마치 중범죄자처럼 취급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위법적 조치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PCR 검사 방법 자체가 또한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PCR 선제검사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중학생 딸의 콧구멍을 마구 쑤셔대는 검사를 연속으로 몇 회 명령하는 것은 사춘기 소녀에게 가혹하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도 있었던 바, 통증을 유발하고 심리적 거부감이 큰 무분별한 PCR 검사는 재고되어야 한다.

통상 침 콧물 소변 혈액 등으로 쉽게 검사하는 것을, 왜 유독 코로나 검사만이 콧속 깊숙이 집어넣는 유례가 없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 의학적 상식에 비추어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다. 여하튼, PCR 검사도 의료법상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일 터, 마구잡이로 강제 명령하는 PCR 검사는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 진짜 중증 감기 환자라고 하더라도 강제 감금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위헌적 조치인데, 더더군다나 100% 과학적 근거가 없는 PCR 결과를 잣대로 대대적으로 감금하는 현 조치는 패악의 인권탄압 국가 범죄나 다름없으므로 무조건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그것이 작금의 비정상적인 狂氣의 사회를 인도주의적인 정상 사회로 되돌리는 길일 것이다.

[칼럼니스트]

김현선

사회학 박사

저서: “호랑이 나라: 경계인의 꿈과 해방 이야기”,  “연변 사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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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컴파일러 2021-12-07 10:51:34 (110.70.***.***)
인권이 유린 당하고 있는데 잘난 인권 운동가들 다 어디갔음 인권 환경 운동 선동가가 제일 인간 쓰레기임 이걸 존경 하고 우상화하고 미친 멍청하게 살지 맙시다. 인권변호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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