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으로 수출 때 원산지증명서 사본 내도 FTA 특혜관세 적용
아세안으로 수출 때 원산지증명서 사본 내도 FTA 특혜관세 적용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1.12.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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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아세안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아세안과 FTA 이행 협상을 통해 이러한 통관 애로 개선 방안을 최근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이 지연돼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이다.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10개국이다.

아세안과 우리나라의 교역량은 지난해 기준 1천438억달러(수출 890억달러·수입 548억달러)로 중국(2천415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무역 규모가 크다. 미국(1천317억 달러)보다도 교역량이 많다.

2006년에는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이 618억달러(수출 321억달러·수입 297억달러)에 불과했는데,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교역량이 늘어 14년 만에 약 2.3배(수출 2.8배·수입 1.8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번 합의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7가지의 유형의 통관 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원산지증명서 뒷면 인쇄 오류,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등 7가지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아세안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개 우리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FTA를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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