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책 '여행업' 제외...한심한 정부대책“
김승수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책 '여행업' 제외...한심한 정부대책“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1.12.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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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승수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승수 의원실 제공]

[신성대 기자]국민의힘 김승수(국회 문체위 간사)은 지난 2일 정부의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대책에서 여행업이 빠진 소식을 듣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기 후, 국회에서 정식으로 여행업계가 처한 현실과 여행업 생존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행업계를 지원한다면서 여행업을 빠뜨린 것은 황당하다 못해 한심하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행업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직접지원 예산과 추가대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중소여행사 대표들이 여행업 생존권 투쟁을 위한 기자회견은 김승수 의원, 우리여행협동조합 권병관 이사장, 아이엔지투어 이장한 대표 등 중소여행사 대표들과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이 함께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여행업계는 코로나19이후 작년매출 전년대비 86%감소와 2021년 현재까지 매출 0(제로)라는 실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몇일전 모 여행신문에 여행업 정부가 버렸나? 라는 기사제목을 보며 실망스러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자가격리14일,5인이상집합금지,여행자제요청,등 사회적 거리두기시행은 여행업 폐쇄명령이나 다름없는 정책입니다.
 
여행을 갈수없게 정책을 시행하며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해줄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헌법23조3항 공공필요에의한 재산권 사용또는 제한 및 그에대한 보상은 법률로서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행정명령에 의한 손실보상정책이 아닌 코로나로인한 재난업종 매출감소 부분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정책시행을 촉구합니다.
 
관광지 주차장을 집합금지 시설로 행정명령내리면 해당시설만이 아닌 관련 업종 관광버스.여행사등 다 피해업종입니다.
 
손실보상은 행정명령과 관계없이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피해업종이면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합니다.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된 여행업종은 피해금액에 비해 정부지원정책이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또한 당연히 받을수있다고 생각한 손실보상 제외업종 초저금리 1% 2000만원 대출지원정책에 여행업종이 제외된것에 대해 모든 여행업 대표들을 실망감을 넘어 정부의 정책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행업은 더 이상 버틸 힘과 자금여력이 없습니다. 임대료마저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고, 사무실 집기들은 쓰레기처럼 버리고, 고용하던 직원들은 급여를 감당할 수 없어 모두 퇴사시키고, 많은 수의 여행업 대표들은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하루하루 버티며 정부지원의 작은 희망이라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어렵게 버텨오고 있는 100만 여행업 종사자들은 정부에서 추가적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초저금리 1%대출지원 정책에도 제외되는 정말 버림받은 업종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22개월째 어렵게 버티고있는 여행업 대표, 직원,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직접지원 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위드코로나정책으로 여행업계의 영업재개를위한 준비가 오미크론변이 확산으로 물거품이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은 2022년 국회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입니다 버림받은 여행업이 내년에는 살아날 수 있도록 확실한 예산지원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100만 여행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최소한의 여행업 사수을 위한 요구사항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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