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과세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
국회 기재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과세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1.1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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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30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안보경제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말까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한편,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상한을 각 가구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ㆍ미술품을 물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2022년 23.7%, 2023년 이후 25.3%)하고, 사업자가 재난ㆍ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의 소액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시 관세 환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항공정비(MRO)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항공기 협정(TCA) 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다.

이와 함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으며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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