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41) 과연 누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울 것인가
[이인제의 국민메시지] (41) 과연 누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울 것인가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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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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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산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한다. 파업은 단체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동이다. 그런데 그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노무제공을 거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장의 화물출하 자체를 봉쇄한다.

이는 명백한 불법 폭력이다. 화물자동차 운송노동자의 80%는 민노총소속이 아니다. 기업의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의 일할 권리까지 빼앗는 악질적인 폭력이다.

민노총의 불법은 대형건설공사장을 접수한지 오래다. 그들이 제공하는 장비나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틀어막는다.

문재인정권은 노동시장의 이런 폭력을 다스리기는 커녕 방치한다.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폭력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 의도인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기소된 민노총 위원장을 법원이 집행유예로 석방한다. 문재인의 불호령에 사법농단을 했다는 혐의로 잡혀들어갔던 고위법관들이 대법원에서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는다.

대장동 법조브로커가 8차례나 방문하여 밀담을 나눈 대법관이 이재명의 무죄판결에 앞장섰는데도 검찰은 수사도 하지 않고 그 대법관은 입을 닫고 있다. 법의 지배, 법치주의, 사법의 독립,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 이 모든 가치가 무너지는 현실에

숨이 막히는 것 같다. 과연 누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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