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선정 규정 개정해야
[전문가칼럼]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선정 규정 개정해야
  • 이민세
    이민세
  • 승인 2021.11.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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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제 176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내용을 보면 ‘발주처에서’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다음 ‘발주처에서’ 보안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발주처’가 마음을 달리 먹으면 얼마든지 평가위원을 자신들이 바꿔치기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란 점에서 너무나 허술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수십억 수백억 입찰에서 입찰 참여자들은 로비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과도 같을 것인데, 이렇듯 기존의 예규 내용에 허술한 점이 있다면 서둘러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나라장터’에 올려진 각종 공사입찰들을 보면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서둘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날까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다음 그 명부를 나라장터 전자입찰 공고 페이지에 비공개로 함께 올려놓으며 제안 참여자는 제안서를 나라장터 전자입찰 공고 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의 번호도 공개적으로 함께 올려놓아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단, 평가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다빈도로 선정된 예비명단 외의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처리'를 한 후 제안 참여자들이 사전에 다빈도로 선정된 평가위원과 비공개로 했던 예비명부의 고유번호가 일치하는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개정하면 궁극적으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선정과정이 온라인상에서 투명하게 검증될 수 있어, 비리 근절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전 영남이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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