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익제보자 이종원씨에 실형 선고 "역대급 엽기적 판결"
대법원, 공익제보자 이종원씨에 실형 선고 "역대급 엽기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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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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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씨, 선거조작 의심되는 비례대표투표용지 고발했으나 대법원은 실형 확정 판결
"명확한 증거 없는데도 1·2·3심 모두 유죄…정상적인 사법부 아냐"
노정희 대법관, 선거관리위원장 겸임 상태에서 재판에 관여 "이익충돌 금지 원칙 위반 논란"  

 

지난해 5월 구리시에서 발견된 비정상 투표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이종원씨(맨 우측)

4·15 총선 당시 선거참관인 자격으로 개표소에 입회했다가 비정상적인 투표지를 발견하여 이를 고발한 이종원 씨가 결국 절도 용의자로 몰려 끝내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이 11일 결심 공판에서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최근 4.15총선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가 이어지면서 사법부가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사법부는 이번 판결로 중립성을 잃고 중앙선관위 편을 들고 있다는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게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소 유지의 책임이 있는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이 모두 검찰의 부실한 증거자료를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은 역대급 엽기적 판결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오용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거의 구리시 선거구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은폐하려고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라면서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한을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민주시민을 탄압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사법부, 이를 묵인하는 기성 언론에 대해 심의 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씨는 4·15 총선 당시 구리시 개표참관인으로 참가하여 위조 의심 투표지 6장을 제보받아 당시 민경욱 전 국회의원에게 공익 제보했으나, 검찰은 본질적인 부정선거 여부를 조사하기는 커녕, 오히려 절도죄를 적용해 이씨를 전격 구속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종원씨가 투표지 봉투를 개봉하고 투표지를 훔쳤다면서 봉투에 묻어 있었던 땀에 대한 유전자 DNA 분석 결과 이씨의 타액(침)과 같았다고 국과수의 검사 결과를 제시했으나, 실물 증거물은 제시하지 못했다. 게다가 검찰은 CCTV를 통한 증거도 제출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아무른 실물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씨에게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 결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사진이 사건이 처음 촉발한 4월에 찍어 보관해온 변호인 측 사진과 달랐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게 실물 증거를 제출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원본을 검찰에 제출토록 할 권한이 재판부에 있지 않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은 두 봉투의 DNA를 비교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처음에는 "DNA를 못 찾는다"고 했다가 뒤늦게 말을 바꿔 "이종원 씨의 지문에서 DNA가 나왔다"고 했다고 한다. DNA가 신체 어떤 조직에서 나왔는지 묻는 변호인의 말에 검찰은 타액(침), 땀, 체세포 등 특정하지 못했다고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결국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종원 씨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재판부에 의해 무려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셈이다.  

권오용 변호사는 "처음에 투표용지를 선관위 직원이 자기가 꺼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를 번복해 '이종원 씨가 찢었고, 이씨가 찢었기 때문에 거기 지문에서 DNA가 발견됐다'고 (말을 바꿔) 덮어씌워 재판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현 실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11일 이종원씨 대법원 최종 선고 과정에서 노정희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노정희 대법관은 이번에 선고를 내린 대법원 3부에 속한 상태로 이 재판에 참여한 것이다. 원칙상으로는 판사는 소송의 원고나 신청인,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따라 심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노 대법관은 지난 9월 열린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며 퇴장하면서 논란을 자처한 바 있다.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는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가 잘못됐다는 이종원 씨 재판에 당연히 이익충돌이 되기 때문에 기피가 돼야 한다"면서 "노정희가 앉은 자리에서 나온 판결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종원 씨의 억울함을 밝혀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뜻을 밝혔다. 

이종원 씨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외치는 시민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뿌리부터 썪어있다", "대법원도 믿을 수 잆으니, 이제는 국민이 직접 심판을 하는 수 밖에 없다." 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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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2021-11-15 12:01:18 (211.51.***.***)
정권바뀌면 전부 믹서기에같이 넣고 갈아라
안다은 2021-11-13 16:47:49 (182.226.***.***)
이런 개판을 봤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느님 제발 멈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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