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관위의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 대한 재재검표 요청 거부
대법원, 선관위의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 대한 재재검표 요청 거부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10.29 08:4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검표에서 나온 300장 투표지 증가, 결국 선관위의 책임
재판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 대두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나왔던 출처를 알수 없던 300장 표에 대한 재재검표가 실시되지 않게 됐다.   

10월28일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지난 6월28일 재검표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추가 투표지 300장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하여 선관위가 요청한 재재검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로 재검표 과정에서 한 후보의 표가 아무런 이유없이 무려 300표나 늘어났다는 사실만 기록에 남게됐다. 

이전에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은 지난 6월 28일 재검표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지난해 4.15총선 개표당시에 기록된 민경욱 후보 측 기표 투표지 4460표 보다 300표가 더 많은 4760표가 나온 바 있다.  당연히 원고 민 전의원 측은 선관위의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었고, 피고인 선관위 측은 결국 재재검표를 법원에 요청했던 것이다.   

이날 대법원이 재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만약 재판부가 비정상적인 300표가 원래 득표차였던 2893표를 뒤집지 못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여 재검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판부의 명백한 실책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천연수구을 소송은 표를 다시 세서 당선자를 다시 정하자는 소송이 아니라, 엄연한 선거무효소송이기 때문이다. 단 한표의 비정상적인 표가 나오거나, 단 한건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선거무효의 명분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단 서너장의 불법 투표지가 발견되어 전체 선거를 다시 진행한 사례는 많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세장의 우편투표지의 봉투가 열려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선거를 다시 했다. 그 만큼 투표지의 무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오늘 재판 결과에 관련해 민 전 의원은 "오늘 대법원이 재재검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로 재검표 결과 한 후보의 표가 아무런 이유 없이 300표 늘어났다는 사실이 확정됐습니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피해자 몸에서 피가 3000 cc 나왔는데, A라는 범인 한 사람을 잡아서 조사해보니 그가 사용한 칼로 약 300 cc의 피만 나왔을 경우 A는 피해자에게 3000 cc의 피 전체를 흐르게 한 것은 아니니, A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투표지 1장만이라도 문제가 있는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전체 투표지의 무결성에 문제가 있는 것" 이라면서 "예를 들어, 배춧잎 투표지 1장이 가짜로 확인되면 이는 전체 투표지의 무결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전체 선거는 무효가 되는 것이 맞다." 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검사의 경우에도 확진자 1명이 나오면 그와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를 즉각 받고 자가격리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투표지 1장이 오염된 것으로 확진되면, 나머지 전체 투표지도 검사해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재판부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재검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300장의 새로운 투표지는 전산상의 오류가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한 셈이다. 따라서 투표지 보관 과정에서 누군가 새롭게 집어넣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 이는 이번 선거가 선관위가 개입된 부정선거라는 것을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뭏든 선관위 측이 재판부에 요구한 300표 재검증에 대한 재재검표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선관위의 선거개표 업무에 치명적인 실책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서는 300표의 비정상적인 추가표 이외에도 기표가 엉망으로 된 표와 가로세로 규격이 맞지 않는 표, 용지 자체의 무게가 비정상적인 표 등 수천장의 비정상적인 표가 나와서 유효성 검증을 기다리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은 2021-10-30 07:55:17 (182.226.***.***)
인세영 기자님 없는 대한민국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변함없는 불굴의 기자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홍원기 2021-10-29 10:11:56 (118.221.***.***)
우리나라에 신문은 FN투데이 밖에 없다. 초심을 잃지 않는 정의롭고 위대한 언론으로 자리메김 하길 바랍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