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명문(名文)] 민경욱의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 모두 발언"
[Fn명문(名文)] 민경욱의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 모두 발언"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1.10.28 18:1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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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지역구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낭독한 민경욱 전 의원의 모두 발언이 화제이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국민들의 요구가 식지않고 있는 가운데, 선거무효소송 재판정에서 낭독여 읽는 이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진정성이 담긴 민경욱 전 의원의 모두 발언 전문을 공개한다. 

존경하는 대법관 여러분,

저는 60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법을 한 번도 어겨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밀린 적도 없고, 병역의 의무도 병장 제대로 마쳤습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할 때 경찰서에서 전과기록을 떼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저는 혹시 제가 살면서 무슨 죄를 지은 건 없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누구의 발자국도 찍히지 않은 첫눈 내린 새벽길 같이 새하얀 백지를 받아들었을 때의 그 기쁨은 컸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모범시민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대법관님,

그랬던 제가 재판정에 서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3월 15일 10시에 저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은 저의 코로나 자택격리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재판을 받기 위해 집을 나섰고,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12시까지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날 자택격리는 12시까지였는데 10시 재판을 받기 위해 그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사건으로 이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양심인 대법관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수 많은 법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법조문을 찾으라고 하면 주저 없이 공직선거법 225조를 꼽겠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바로 이 한 가지 조항 때문에 우리는 북한 독재체제와 다른 자유민주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이 그 힘을 주는 유일한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있습니다. 그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주저말고 이의를 제기하라. 그러면 국가는 가장 똑똑하고 믿을만한 대법관들로 하여금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는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이 중요한 법조문은 여기 앉아계시는 대법관님들에 대한 법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큰 의무를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내린 것입니다. 조재연,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 대법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호신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국가가 부여한 그 숭고하고 중차대한 의무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한 마디는 곧바로 이 사회의 정의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영어로 대법관을 JUSTICE, 정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 정의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적시성을 갖춰야 합니다. 제가 만일 부정선거의 피해자라고 하면 지난 1년 여의 시간 동안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악법을 고치고 민심을 반영한 올바른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여러분 대법관들께서 박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입고 계신 그 장엄한 법복의 무게를 느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를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정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곧 부정한 일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북한 독재정권과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굳건하게 지켜온 공직선거법 225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의에 의해 위반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4.15 부정선거가 치러진 지 1년 6개월 반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번 소를 제기한 지 526일이 지났습니다. 법이 규정한 180일이 지났으니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여기 장엄한 대법정에 권위에 넘치는 법복을 입고 앉아 계시는 대법관님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분들이 아니십니까?

 

존경하는 대법관 여러분,

혹자는 이같은 초유의 사건을 두고, 공직선거법 225조는 처벌조항이 없는 훈시조항이라고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권유조항이라며 법체계를 농락하고, 유린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대법원은 훈시조항이나 권유조항은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육법전서의 어느 조항이 대법원은 훈시조항은 어겨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대법관님,

감히 대법정에서 대법관님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저를 욕하시겠습니까? 저는 모범적인 소시민이었습니다. 세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혹시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신호등을 지날 때도 혹시 내 차가 카메라에 찍히는 게 아닐까 하며 노심초사하며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제 시간에 재판에 출석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시간을 두 시간 어겼다는 이유로 네 시간 동안 경찰의 조사를 받고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선량한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예의를 갖춰서 묻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어긴 자가격리 두 시간과 여러분께서 지나치신 346일 가운데 도대체 어느 사건을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합니까? 그 두 시간의 범법으로 제가 처벌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편안하게 그 자리에 앉아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나보낸 지난 1년 가까운 범법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십년 후퇴시켰다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얼마 전 파이낸스투데이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주요 언론이 숨죽인 듯, 마치 전쟁터의 지뢰를 피하듯 부정선거 관련 보도를 회피하고 있는 속에서도 전체 국민의 1/3에 가까운 32.3%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준 설문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번 4.15 부정선거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63:36 같은 비정상적인 통계 수치였고,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대법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정부가 부정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법에 명시된 재판시한을 대법원이 어길 일이 있겠느냐? 대법원이 판결을 1년 반이나 미루고 있는 것을 보면 부정선거였던 것이 틀림 없다는 생각을 국민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대법관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세 분께서 23시간 동안 뜬 눈으로 지켜보시고, 부장판사님들을 비롯한 대법원 직원 여러분께서 직접 한 장 한 장 손으로 센 지난 6.28 재검표에서 무려 300장의 표가 제 표에 더해졌습니다. 전자개표기로 셌기 때문에 단 한 장의 오차도 없을 것이라던 중앙선관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대법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나온 결과라고 주장하며 재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구대로 재재검표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온세계는 지켜볼 것입니다. 과연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가운데 어느 쪽이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모두 헌법기관입니다. 그 어느 쪽이 정의를 감추려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 될 것인지 역사가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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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 2021-10-29 09:24:56 (91.175.***.***)
민경욱, 당신이 진정한 영웅이며 거인입니다.
김소영 2021-10-29 07:00:18 (221.150.***.***)
민경욱 의원님 지난 2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나라 대법은 썩었습니다. 구역질 납니다.
2021-10-29 00:37:04 (223.38.***.***)
항상 정의의 편에 있는 민의원님과 fntoday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무 2021-10-28 21:48:52 (125.185.***.***)
정론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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