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석변호사의 상속톡톡]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요령
[한범석변호사의 상속톡톡]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요령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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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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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상속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사람들이 상속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지나친 믿음으로 인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특히 상속인들끼리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면서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상속인들 중의 1인에게 모두 맡겨두었기 때문에 애초에 협의한 바와는 달리 그 상속재산이 1인에게 모두 귀속하는 것으로 작성됨으로써 자신의 상속분을 일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처음 약속과는 달리 자신의 상속분을 인정받지 못한 상속인으로서는 협의분할과정에서 약속한 바대로 분할이 이행될 것을 재판과정에서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인해 그와는 다른 협의가 존재함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협의한 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담겨진 내용 역시 법률문제와 관련되는 내용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협의당사자가 만일 법률에 문외한이라면 변호사 등과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맡겨 둔 채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우애가 좋던 형제지간이라거나 혹은 정리가 돈독했던 부모자식 간에도 상속문제와 연관되어 나중에 가족 간의 정리가 상하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협의서의 존부나 진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분할협의서를 공증 받아두는 것이 후일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좋다.

-한범석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일종의 계약이므로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통하여 해제한 다음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분할협의서가 유리하게 작성됨으로 인하여 이미 우월한 지위를 선점한 공동상속인이 이에 응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미 작성된 분할협의서의 내용을 번복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한다.

 

필자인 한범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다가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졸업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영진(http://www.hbslaw.co.kr/)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상속.유산분쟁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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