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자료 폐기는 오히려 공직선거법 108조 6항 위반?"
"경선자료 폐기는 오히려 공직선거법 108조 6항 위반?"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10.1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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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 맘대로 경선결과 자료를 분쇄했나?"
"분쇄된 자료는 다시 만들면 돼"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경선 4강컷오프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국민의힘 선관위가 경선투표 결과서류를 폐기한 것이 알려지면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자 중심으로 국민의힘 선관위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측도 "항간에 떠도는 득표율이 어디서 유출된 것인지 밝히라"면서 선관위가 투명하게 득표율과 순위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황교안 후보 측의 경우에는, 이번 국민의힘 경선이 부정선거라면서 기자회견 까지 열어가면서 국민의힘 선관위가 경선결과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들도 "이미 조선일보에 4강 컷오프 순위도 다 보도가 된 마당에, 당 선관위는 뭘 망설이느냐? 그냥 다 공개하면 깔끔하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 힘 선관위 "유출 없었지만 서류 폐기는 사실" 

김연주 국민의힘 선관위 대변인은 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종합결과를 발표한 자리에 정홍원 선관위원장, 한기호 선관위 부위원장, 성일종 선관위원,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직원 세 명, 여의도 연구원 실장까지 총 7명이 입회한 후 통계를 낸 다음 결과 서류는 파기했다"고 말해 충격을 준 바 있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및 순위에 대한 추측성 공표는 분명히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당원선거인단 투표를 합산한 결과에 대한 추측성 기사는 공정한 경선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당 선관위에서 자료를 집계할 때 감독한 인물은 정홍원 위원장과 한 사무총장, 선관위원인 성일종 의원 세 사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세 사람 모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누군가에게 자료를 받아 보도를 했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 차이로 1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노출하기도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니 

공직선거법에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경선결과자료를 폐기한 국민의힘 선관위는 향후 법적인 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 후보의 경선 결과를 담고 있는 자료의 경우, 후보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일정기간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상적인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투표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후감정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전혀 용납될 수 없다.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 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1. 3. 26.] [법률 제17981호, 2021. 3. 26., 일부개정] 

⑥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1. 14., 2010. 1. 25., 2012. 2. 29., 2014. 2. 13., 2015. 12. 24.>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2. 8., 2021. 3. 23.>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국민의힘 선관위 측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을 들어 경선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공직선거법 108조 6항에는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의힘이 2차 경선의 컷오프 통과자 명단을 발표한 것은 공표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서류도 당연히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당원 중 황교안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등의 지지자들이 모두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공개하라고 나오고 있어, 국민의힘 선관위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지 뭘 자꾸 숨기려하면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만약 투명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경선 내내 부정선거의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결국 국민의힘은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자꾸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권위를 내세워 매사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나마 최근 유입된 젊은 층이 다시 이탈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 등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주로 "국민의힘 측은 당내 2차 경선투표인 모바일투표, ARS투표, 일반인여론조사 각각에 대해 득표율을 공개하면 되는데 무엇때문에 자꾸 망설이는지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데이터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선관위가 일차적으로 자료를 폐기했더라도,  모바일 투표, ARS 투표, 여론조사 결과 등의 로그기록과 수치 등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기관과 중앙선관위를 통해 자료를 넘겨받아 다시 취합하여 결과자료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 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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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순 2021-10-13 12:47:51 (110.14.***.***)
선거법 조항에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2차 컷오프 투표마감시각은 10월 7일 오후 5시까지인데 그이후는 공표해야하고 공표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234 2021-10-10 23:37:51 (116.47.***.***)
황교안 후보 떨어뜨릴려구 부정선거 저질렀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불벼락이 있으리라
이승호 2021-10-10 13:26:53 (183.99.***.***)
국민의 힘 지금 공산주의 하냐~
나도 당원인데, 민주당보다 더 하네..
국힘 당대표는 부정선거범 2021-10-10 10:01:27 (118.235.***.***)
보수 야당이 죽었다
당대표부터 사형시켜라~
결과를 공개하라~
학교에서 시험봐도 누기 몇점인지 개인에게 다 공개한다
숨기지말고 중앙선관위 부정선거를 밝혀라 !!!
완젼 gsggd 이네 국힘당 선관위랑 중앙 선관위 18 gsggd 제대로 공개해라
최영심 2021-10-10 09:51:05 (175.200.***.***)
GSGG
상식대로살자 2021-10-10 09:24:36 (182.221.***.***)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황후보님 떨어뜨리고 산수만해도 뽀록날 숫자 장난하고 있고 넘 웃기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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