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부패했다면, 그 사회는 갈 데까지 간 것이다. 대법관 권순일은 작년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에 무죄취지 판결을 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
교묘한 논리를 내세워 종전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고등법원에서 내린 유죄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그런데 화천대유 1인주주인 김만배가 그 판결 전후 8차례나 대법원으로 권순일을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만배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추진한 대장동개발에서 수천억원의 떼돈을 번 인물이다. 그가 이재명재판로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재판 전후 권순일을 집중적으로 만났을까? 편의상 권순일방문이라 하고 이발소를 갔다는 변명을 하는데, 이 자가 아예 대법관을 자기 아랫 사람으로 취급하는 모양이다.
권순일이 재판로비를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김만배의 방문은 한두번으로 끝났어야 한다. 8번씩이나 방문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로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권순일이 퇴임하자마자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은 재판거래를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검찰은 당장 권순일을 구속수사해야 한다.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상처받은 대한민국의 영혼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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