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7세 이하 백신접종 관련, 관계 당국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시민단체, 17세 이하 백신접종 관련, 관계 당국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 인세영 기자
    인세영 기자
  • 승인 2021.10.04 14:58
  • 댓글 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와법조문 2021-12-18 10:54:16 (61.101.***.***)
만18세 이하 백신 강제접종 및 유사행위는 아동학대가 맞고, 이로 인하여 해당 아동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동학대와법조문 2021-12-18 10:50:11 (61.101.***.***)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기 내용을 근거로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백신 강제접종 혹은 유사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더불어, 형법, 가중처벌 등 상세내용은 추가로 적용된다.
아동학대와법조문 2021-12-18 10:49:17 (61.101.***.***)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각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1. 3. 16.]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
아동학대와법조문 2021-12-18 10:47:47 (61.101.***.***)
아동복지법 제3조 7 및 그 이하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1. ”아동”이란 만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그러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및 각 항에 의거 아래 대상자는 해당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까망머리앤 2021-10-12 08:24:51 (1.225.***.***)
백신 1차 접종 받은 뒤 본인이 부작용을 겪고서도 2차 고민된다는 사람들 글이나 댓글 볼 때 마다 섬뜻합니다. 증상을 겪고서도 접종중단이 아니라 고민이라니...저는 접종 받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는데 기자님 글들 읽고 비슷한 생각의 분이 계시고, 천편일률적인 보도들과 달라서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정말 하물며 음식도 누군가는 탈이나고 알러지도 겪는데 ,어찌 안정성도 장담 못하는 알 수 없는 물질을, 다들 불안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고 실체가 없는 공포에 떠밀려 접종받는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요즘입니다. 이래서들 과거 홀로코스트가 가능했던 것이구나 싶구요, 저는 마스크가 아직도 불편하고 싫고 노예의 상징같은데 다들 마스크는 일종의 안정감을 주는 장치쯤으로 여기니..
한등신 2021-10-08 05:57:07 (162.210.***.***)
부자들 고위층은 백신 접종 피한다, 쇼로 백신 접종 보여 주는것은 백신아니고
영양제 접종 하는 것이다. 백신은 중산 이하 전멸하기 위하여 딥스가
기획 설계 것이다.홍준표 이자식이 백신 강제접종법 발의 것으로 입증 된것
한국에 딥스 하부에서 활동 하는 개자식 얼마나 많은지 추적 할수 없는 정도다.
이규호 2021-10-07 21:54:05 (58.230.***.***)
아이들을 지켜라. 감기약도 안먹는임신부에게 접종강요하는 세상.
루시 2021-10-05 22:31:36 (59.20.***.***)
기자님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유정희 2021-10-05 22:05:10 (182.213.***.***)
어른인 제가 맞아도...지금 1차.백신부작용으로 보건소 신고하고, 병원에서도 질병청에 신고 해주었습니다..이런 불안정한 약물을(충분한 임상 검증안된) 한창 자라나는.. 또한 호르몬 변화에 크게 예민할 아이들에게 함부로 맞춰... 차후 이상증상을 직격타로 맞게 할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런 아동학대와 같은 무조건적인 접종 권유(강요와 같은정도 수준의) 대하여는 즉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지영 2021-10-05 10:23:03 (1.242.***.***)
진실된 기사 감사드립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