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7세 이하 백신접종 관련, 관계 당국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시민단체, 17세 이하 백신접종 관련, 관계 당국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 인세영 기자
    인세영 기자
  • 승인 2021.10.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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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청와대, 질병청, 교육부를 아동학대로 고발" 입장문 발표
시민단체가 학생들에게 백신을 강요하고 있는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고3학생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에 이어, 12세부터 17세 학생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강행하자 학부모와 학생를 비롯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질병관리청과 교육부의 무책임한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고 절대로 고2 이하 학생들이 백신을 맞지 말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당초 20대 미만의 연령에서는 백신 접종의 의미가 없다고 했으나, 최근 갑자기 말을 바꿔 17세 이하 청소년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강요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권고사항은 일선 학교에서는 반강제적인 명령으로 들릴 수 밖에 없다.

다음은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의 입장문이다. 

1. 고등학교 3학년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결과 중증이상 30명이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 이상반응관리팀은“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의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현황”의 보고서를 8월 12일 주간 건강과 질병 제14권 제33호 질병청 홈페이지에 게제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실신포함 12명, 호흡곤란포함 110명 등 일반 이상반응과 아나필락시스 반응 10명을 포함한 중대한 이상반응이 30명이었습니다. 

중대한이상반응은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 사망,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심각한 반응들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2차 접종을 하게 하였고 2차 접종 후 내놓은 9월 30일자 보고서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현황”으로 1차 보고서의 감시 현황에서 발생 현황으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중대한 이상반응 건수도 9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정부와는 다르게 홍콩정부는 10대청소년들 사이에서 화이자 백신 부작용인 심장염 발병 사례가 잇따르자 2차 접종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2  고3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단기, 장기 부작용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의서를 받는 것도 불법인 가운데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개별 예약으로 교육부와 질병청이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고3접종 결과에 대한 전 국민 브리핑과 부작용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전혀 세우고 있지 않은 가운데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낮다고 밝히면서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백신접종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2021.10.2.일 기준 사망자는 1,00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3백신 접종의 1,2차 결과를 관련 위원회 및 전문가 등과 정보 공유 및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질병청과 교육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아청소년도 백신 맞는 게 이득이라는 브리핑과 권고의 기사를 쏟아 내고 있으나 그에 대한 근거를 내놓지 않고 고3 접종의 부작용 피해 결과도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만든 아이지킴이콜 112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유기 혹은 방임하여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3백신 접종 1,2차 결과(9월25일까지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3,924명)를 알고 있는 관련자들이 18세 고3, 12~17세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 있는 행위를 하였기에 아동학대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본 단체의 청와대 릴레이 1인 시위 중에 발생한 청와대경찰들의 집단아동학대건도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접수번호는 2021-018052(청와대시위), 2021-018202(12~17세 백신), 2021-018197(고3백신접종) 입니다.

4. 학인연은 정부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된 상황을 전국민에게 알리는 홍보활동과 함께 고3결과로 이미 판명된 화이자 백신 부작용으로부터 12~17세 소아청소년을 보호하는 행사를 진행 합니다. 

부작용 수십 가지인 화이자 백신 예약 0%대를 이끌어 내고 백신예약 안하고 안 맞는 12~17세 아이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30대를 추첨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고3백신 접종 1차에서의 중증이상 30명 발생의 참담한 결과를 막고자 함입니다. 또한 고3학년 부작용 피해학생들에게 병원비조차 주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고 중증이상을 겪은 고3학생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서 건강을 회복해서 자전거 타라고 비타민과 자전거를 중대한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 전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5. 학부모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화이자 백신에 어떤 원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하며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장기적 단기적 내용들을 학교와 질병청으로부터 정확히 고지를 받아야 합니다. 

질병청과 교육부는 선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백신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선택만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져버린 행위입니다. 

학인연의 이 홍보문이 전국의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고3백신 접종의 부작용의 사태가 알려지고 고3 부작용 피해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를 서슴지 않는 정부의 살인적 행정으로 인한 12~17세 소아청소년이 고3과 같은 백신 부작용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접종은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상 입장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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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법조문 2021-12-18 10:54:16 (61.101.***.***)
만18세 이하 백신 강제접종 및 유사행위는 아동학대가 맞고, 이로 인하여 해당 아동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동학대와법조문 2021-12-18 10:50:11 (61.101.***.***)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기 내용을 근거로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백신 강제접종 혹은 유사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더불어, 형법, 가중처벌 등 상세내용은 추가로 적용된다.
아동학대와법조문 2021-12-18 10:49:17 (61.101.***.***)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각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1. 3. 16.]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
아동학대와법조문 2021-12-18 10:47:47 (61.101.***.***)
아동복지법 제3조 7 및 그 이하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1. ”아동”이란 만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그러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및 각 항에 의거 아래 대상자는 해당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까망머리앤 2021-10-12 08:24:51 (1.225.***.***)
백신 1차 접종 받은 뒤 본인이 부작용을 겪고서도 2차 고민된다는 사람들 글이나 댓글 볼 때 마다 섬뜻합니다. 증상을 겪고서도 접종중단이 아니라 고민이라니...저는 접종 받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는데 기자님 글들 읽고 비슷한 생각의 분이 계시고, 천편일률적인 보도들과 달라서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정말 하물며 음식도 누군가는 탈이나고 알러지도 겪는데 ,어찌 안정성도 장담 못하는 알 수 없는 물질을, 다들 불안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고 실체가 없는 공포에 떠밀려 접종받는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요즘입니다. 이래서들 과거 홀로코스트가 가능했던 것이구나 싶구요, 저는 마스크가 아직도 불편하고 싫고 노예의 상징같은데 다들 마스크는 일종의 안정감을 주는 장치쯤으로 여기니..
한등신 2021-10-08 05:57:07 (162.210.***.***)
부자들 고위층은 백신 접종 피한다, 쇼로 백신 접종 보여 주는것은 백신아니고
영양제 접종 하는 것이다. 백신은 중산 이하 전멸하기 위하여 딥스가
기획 설계 것이다.홍준표 이자식이 백신 강제접종법 발의 것으로 입증 된것
한국에 딥스 하부에서 활동 하는 개자식 얼마나 많은지 추적 할수 없는 정도다.
이규호 2021-10-07 21:54:05 (58.230.***.***)
아이들을 지켜라. 감기약도 안먹는임신부에게 접종강요하는 세상.
루시 2021-10-05 22:31:36 (59.20.***.***)
기자님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유정희 2021-10-05 22:05:10 (182.213.***.***)
어른인 제가 맞아도...지금 1차.백신부작용으로 보건소 신고하고, 병원에서도 질병청에 신고 해주었습니다..이런 불안정한 약물을(충분한 임상 검증안된) 한창 자라나는.. 또한 호르몬 변화에 크게 예민할 아이들에게 함부로 맞춰... 차후 이상증상을 직격타로 맞게 할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런 아동학대와 같은 무조건적인 접종 권유(강요와 같은정도 수준의) 대하여는 즉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지영 2021-10-05 10:23:03 (1.242.***.***)
진실된 기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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