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및 경선공정성과무결성을바라는국민의힘당원모임(이하 경국모)가 27일 국민의힘 하태경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국투본과 경국모는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여 인천연수구을 지역의 선거무효소송 진행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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