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이슈가 공론화 되는 것을 노골적으로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조선일보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부정선거'와 '415'를 금지어로 설정하면서, 이를 알아챈 네티즌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자가 특정 단어를 금지어로 설정하면, 해당 단어를 쓴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용자의 눈에는 해당 댓글이 보이지 않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의 공론화를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흔히 보수 일간지로 알려져 있으나, 유난히 이번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있어서는 철저히 함구해 왔다.
또한 조선일보는 최근 부정선거 이슈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황교안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황 후보에게 호의적으로 나오자 이 투표 자체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최근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황교안 후보는 지난 4.15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부정선거가 더 이상 이슈가 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현실적 범법자들이다.
이들은 헌법을 위배한 범죄자로 중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며, 이를 묵과하고 있는 사법부 검찰 경찰도
공법를 위법한 중대한 직무유기로 마땅이 처벌
받아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