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후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소
하태경 후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소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1.09.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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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투본 및 국민의힘 당원모임이 고소 진행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및 경선공정성과무결성을바라는국민의힘당원모임(이하 경국모)가 27일 국민의힘 하태경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국투본과 경국모는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여 인천연수구을 지역의 선거무효소송 진행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1) 피고발인 하태경(이하 ‘피고발인’으로 약함)은 위 토론회에서 지난 2020. 4. 15.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두 분이 대법원 판결을 아는지 모르는지"라고 발언했습니다. 고발외 최재형 후보가 "대법원이 판결했나"라고 되묻자, 피고발인은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판결이 남은 건 유효투표냐 아니냐다. 법관 출신분들이 법치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증 제1호증, 기사문 참조).

2) 지난 4.15총선과 관련하여 120건 넘는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정기한은 소제기 후 180일 이내 판결이 선고되도록 되어 있으나, 1년 반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판결이 선고된 곳은 1곳도 없습니다.

3) 지난 4.15총선에 대한 위 선거소송 중 검증기일(소위 ‘재검표’)이 진행된 곳은 3곳 뿐입니다. 2021. 6. 28. 인천 연수을, 8. 23. 경남 양산을, 8. 30. 서울 영등포을입니다. 3곳 모두에서 극히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수천 장 이상 발견되어 원고 측의 거센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증 제2호증 사건검색내역, 증 제3호증 각 기사문, 증 제4호증 비정상투표지 사진들 각 참조).

4) 각 검증기일 후 원고들의 감정 요구 중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양의 투표지는 감정목적물로 대법원에 새로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기 때문에 인천 연수을의 경우 관외사전투표지 전체가, 서울 영등포을의 경우 사전투표지 전체가 각각 인천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내 모 장소에 새로 봉인절차를 거쳐 재보관되었습니다.

5) 검증조서를 낸 것은 인천 연수을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위 검증조서에서도 향후 감정 절차가 남아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검증조서의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여 검증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있고, 계속해서 검증조서 기재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이상 증 제5호증, 검증조서 및 증 제6호증, 원고 준비서면 각 참조).

6) 대법원이 위 세 곳의 검증기일에서 확인한 것은 주로 각 후보에 대한 투표지의 숫자가 기존 발표와 일치하는지였습니다. 인천 연수을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과 수백 표 이상 차이가 나는데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관외사전투표 300표가 갑자기 늘어나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재재검표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입니다(증 제7호증, 피고 준비서면 참조).

7) 인천 연수을의 경우 투표지의 숫자 외에 대법원이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은 사전투표지의 큐알코드 번호가 최종 발급 번호 한도 내에 들어 있었다는 점과, 중복 번호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남 양산을과 서울 영등포을의 경우 투표지 이미지파일을 새로 생성하였지만, 큐알코드 검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원고 측은 신권지폐 같은 투표지의 상태와 경남 양산을의 경우 종이무게 차이, 수많은 부정투표지들의 현출을 근거로 적어도 사전투표지의 상당 부분이 진정한 투표지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기 위해 인천 연수을의 경우 감정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이고, 다른 2곳도 유사한 진행이 예상됩니다.

9) 이상의 상황을 살펴 보더라도 법원이 지금까지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재검표를 실시한 3곳 중 단 1곳도 위조투표지 혼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 절차를 마치지 않았는데, 법원이 어떻게 저런 발표를 하며, 만일 법원이 저런 발표를 했다면, 원고 측이 법원의 석명 요구에 따라 감정신청서를 내었겠습니까? (증 제8호증, 석명준비명령 및 증 제9호증, 감정신청서 각 참조)

10) 게다가 위 3곳 외에 2021. 10. 1. 재검표가 예정되어 있던 청주 상당구와, 재검표 기일을 통상 논의해 왔던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선거소송, 서울 도봉을 지역구의 경우 모든 기일이 무한 연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증거 조작이 없었다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면 왜 이런 사태가 전개되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재검표를 할 때마다 쏟아지는 대량의 부정투표지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대법원은 잡혀있던 재검표 기일과 향후 예정된 재검표 기일 모두를 무한 연기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11) 상황이 이러한데도 피고발인은 전국민이 보는 공식 토론회에서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판결이 남은 건 유효투표냐 아니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12) 위에서 보시듯이 대법원은 판결을 내린 바도,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 또는 “입장을” 낸 바도 없습니다.

13) “판결이 남은 건 유효투표냐 아니냐다”는 것도 사실 무근입니다. 계수 상 유무효 판정은 오히려 재검표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잠정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감정 절차 등을 통해 계수된 투표지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게 되면 유효표로 계수되었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4) 이에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및 경선공정성과무결성을바라는국민의힘당원모임은 2021. 9. 27. 대검찰청에 피고발인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7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및 경선공정성과무결성을바라는국민의힘당원모임  (이상 성명서 전문)

한편 하태경 후보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4.15총선의 부정선거의혹 주장에 대해 해명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현재 해당 유튜브 영상에는 대부분 하태경 후보가 피고인 중앙선관위의 말만을 듣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을 음모론자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면서 하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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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1-09-28 20:49:34 (110.70.***.***)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정치인이 아닙니다 .. 비겁하거나 무능하거나 공범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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