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연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어제(26일)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 36곳이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아예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이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할 수 없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확보해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다른 25곳은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을 매매)만 운영하는 사업자로 각각 신고했다.
한편 미신고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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