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중고거래사기, 지난해 12만건, 피해액 900억 원 육박"
유동수 "중고거래사기, 지난해 12만건, 피해액 900억 원 육박"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9.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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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피싱·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만 계좌 지급정지 가능 … 인터넷 사기도 지급정지 필요” 
[사진=유동수 의원실]
[사진=유동수 의원실]

- 매일 약 217건씩, 1억1,349만 원 피해 발생 
- 지난해말 기준 14년 대비 피해규모 약 2.6배, 피해액 약 4.4배 폭증

[정성남 기자]지난해 말 12만3,168건의 중고거래사기가 발생해 피해액만 897억5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만4,564건, 2,899억7,300만 원의 중고거래 사기가 일어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매일 217건씩 1억1,349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만5,877건에서 19년 말 8만9,797건으로 6년 만에 두 배가 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처=유동수 의원실]
[출처=유동수 의원실]

이러한 증가폭은 더 커져 2020년 말 처음 10만 건을 넘는 12만3,168건을 기록해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다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4년 202억 1,500만 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이 지난해 말 4.4배 폭증해 9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중고거래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중고거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6,768건)이며, 서울(17,130건), 부산(16,440건), 경남(9,010건), 인천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특히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실제 중고거래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치를 청구하려면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도 3개월가량 걸린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청구 금액의 5% 비용이 들어가며 이르면 3~4일, 보통 7일 정도 걸려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유동수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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