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외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단독] 실외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09.24 14:47
  • 댓글 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외에서 이유없이 타인에게 마스크 강요 못해 (야외공연(집회)과 스포츠경기관람, 전통시장, 공원만 제외)
실외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이 아님. 길거리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 
출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문(2021년 7월8일 자)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방역당국과 주류언론에서 과도하게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다보니, 시민들이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지가 질병관리청에 문의한 바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특히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는 줄 아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사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것이다.  행사와 공연(스포츠)장, 전통시장,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제외하면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에서 지난 7월에 내놓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에 따르면 실외에서는 행사와 공연(스포츠)장, 전통시장,공원 등 혼잡한 곳을 제외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한다는 규정은 없다.   

시내 길거리, 동네 뒷산, 한적한 등산로, 문을 열고 혼자 있는 승용차 안, 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법은 수도권을 포함 전국 어디에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고 나서, 음식점을 나오면서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시민들이 무의식 적으로 실외에서도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실외에서도 마스크가 의무인 줄 알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도 거의 24시간 마스크를 씌운 부모들이 부지기 수다.  

방역당국과 언론이 하도 호들갑을 떠니까 마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무조건 코로나에 걸리는 줄 알고 혼자 있는 등산로, 텅빈 골목길, 퇴근하는 길거리, 자전거 타면서, 달리기 하면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했던 사람들이 많다.

개인의 방역을 위해서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지만, 혹시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걱정때문에 마지못해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알고보니 실외에서는 특정한 장소만 제외하고 마스크 의무착용이 아니었다. 

마스크를 벗고 있는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 후보들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선택 사항이다.

오히려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게 되면 폐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고,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에게 산소공급은 매우 중요하여 성장과 발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비말에 의해 옮겨진다는 바이러스가 야외에서 감염되었다는 사례는 국내에서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실외에서 마스크 벗고 당당하게 다녀도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공연장(공원)과 경기장, 전통시장을 제외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아무런 벌금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외에서는 2m를 충분히 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수도권과 경기도이 발표한 공문 중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붉은 글씨는 공고문을 본지가 해석해 놓은 것으로 개인 별로 참고하길 바란다.

마스크를 벗고 있는 민주당 대통령 예비 후보들
마스크를 벗고 있는 민주당 대통령 예비 후보들

정리해 보자면: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즉,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벗어도 됨)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결론적으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 (공연장, 체육시설, 시장, 공원) 등 2M거리두기가 안되는 곳에서는 착용해야 함. 이외의 길거리, 등산로, 산책로, 골목길, 강남역, 광화문 , 종로 등 2M가 충분히 확보되는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됨.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고 해서 전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될 이유가 없으니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뜻임

한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자, 지친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코로나를 정치방역에 이용하고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마스크의 효용성에 대한 의혹, PCR검사의 부적확성, 백신의 부작용 의혹  등 방역당국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삭 2021-09-24 17:51:46 (220.88.***.***)
그렇게 알고 조깅할때 마스크 벗고 뛰었는데
어찌나 눈치를 주던지! 이젠 더 당당히 뛰어야지!
굿뉴스 감사^^
장재석 2021-09-25 08:35:20 (207.244.***.***)
감기 바이러스는 이제까지 인간과 공존하고 있다.
백신을 만든다는 것은 사기고 거짓이다.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외부에서는 착용한는 것
이것으로만 봐도 사기라는 것이 입증 되는 것이다.
이성재 2021-09-25 02:06:41 (211.108.***.***)
그런데 2m 거리 유지하면 노마스크 집회시위는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2m 거리 미유지 마스크 집회도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기방역이고, 코로나는 부정선거 전파를 막기위한 정치방역에 불가함.
희진 2021-09-24 20:30:59 (112.170.***.***)
일년 반 넘게 질병관리청과 정권에 속고 살았다 햇빛에 세균이 살균된다 코로나 핑계로 집회를 막고 집회 참석한 사람들을 코로나 확산자로 몰아 전국민에게 규탄하도록 선동했다 희안하게 밀폐공간인 전철이나 버스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하나도 안나온다
함정은 2021-09-25 10:17:54 (180.229.***.***)
코로나 사기극에 속는 순진한 양떼가 되지마십시오.
엘엘 2021-09-25 11:01:49 (118.235.***.***)
선동 세뇌에서 깨어나야지... 정말 자기 죽는줄 모르고 마스크쓰면 안전한줄 알고 아기들에게 까지 씌우고 있으니.. 정신차립시다. 노마스크합시다!
영상보니 마스크안썼다고 경찰 5/6명이 시민 수갑채워 끌고 갑디다. 세상 왜 이리 된건가요 ㅠ
좋은뉴스 2021-09-25 13:56:15 (180.66.***.***)
고맙습니다 이런 뉴스 좋아요
김완태 2021-09-24 17:18:06 (125.133.***.***)
마스크를 강제하고 거리두기를 강제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고문 입니다.
주위 사람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면 자기도 어느새 나 스스로가 가담했고 원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구나 라는 일종의 착각을 하게되면서 친한 사람이고 가족이지만 미묘하게 서로 거리두고 낯설게 만들고 혼동 되게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전기수 2021-09-26 06:13:57 (207.244.***.***)
사람의 면역력과 바이러스는 방패와 창으로
사람은 면역력을 키우면서 살아 왔다.
진정한 백신이 아닌 잠재적독극물(산화그래핀)을 투입한
가짜 백신 제조의 주범 딥스의 세력에 놀아나는 비양심적인
제약사가 제조한 백신을 양심도 없는 주류 언론들의 홍보로
주류 언론이 무너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
"파이낸스투데이"가 보여 주고 현실 감사합니다.
이성재 2021-09-25 02:01:59 (211.108.***.***)
개돼지, 백신노예들은 모르는 사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시 벗고 다니면, 신고들어오는 나라.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