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업 가시화…정부·업계 입모아 "다른 곳으로 옮겨야"
거래소 폐업 가시화…정부·업계 입모아 "다른 곳으로 옮겨야"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1.09.15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 마감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필수 인증을 받은 28곳 외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하루빨리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출금해야 한다.

정부나 코인 거래소 업계에서는 빨리 옮겨두지 않을 경우 자산이 증발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거래소 가운데 28곳이 사업자 신고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

이들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계좌를 갖춘 곳들은 사업자 신고를 마쳤으나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 ISMS 인증 받은 거래소, 코인 마켓으로 전환하면?
ISMS 인증만 갖춘 채 실명계좌를 못 받은 거래소들은 이달 24일 사업자 신고 마감까지 계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속속 원화 마켓을 닫고 코인 마켓을 열고 있다. 코인 마켓에서는 원화가 아닌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판다.

거래소에서 코인 마켓만 남기는 경우 기존 투자자들은 자산을 정해진 기한 안에 원화로 뽑아가거나 실명계좌를 확보한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있다.

계속 거래하고 싶다면 코인 마켓에서 통화처럼 쓰이는 코인으로 전환한 뒤 다른 코인을 사고팔 수 있다.

단, 해당 거래소에는 원화 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찾고자 할 때는 실명계좌 확보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거래소는 이달 24일까지 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등 다른 요건만 갖추고도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 ISMS 인증도 못 받은 거래소라면?
만약 현재 시점에서 ISMS 인증이 없다면 물리적으로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달 24일이 지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폐업할 공산이 큰 거래소에 계속 묻어둔다면 해당 코인은 고스란히 사라지게 된다.

특히 투자한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대표적인 종류가 아닌,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한 이른바 김치 코인이나 잡(雜)코인이라면 미리 처분하지 않았다가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경우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 거래 중인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바로 옮기든, 개인 지갑으로 옮겨뒀다가 나중에 다른 거래소에서 다시 거래하든 ISMS 인증이 없는 거래소에 투자 중이라면 미리미리 자산을 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일부 거래소에만 있는 코인이라면 더더욱 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다"며 "원화로 출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휴짓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간혹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를 앞둔 코인들이 급격히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소 폐쇄 과정에서 이런 펌핑(pumping)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며 "ISMS 인증도 받지 못한 거래소에서 투자했다면 일단 모든 자산을 빼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ISMS 인증 심사를 신청만 해놓고도 이미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 홍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투자자 스스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