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김세의, 48시간만에 풀려나..."경찰은 영장과 상관없는 부정선거 관련 조사 하더라"
강용석·김세의, 48시간만에 풀려나..."경찰은 영장과 상관없는 부정선거 관련 조사 하더라"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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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0 09: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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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입을 막아) 내년 대선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경찰에 체포된지 이틀 만에 석방됐다.

강 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부당한 수사가 이뤄졌다고도 비난했다.

김 전 기자는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다. 4차례에 걸쳐 불출석 사유서를 다 제출했다"며 "10여차례 거부라고 하지만, 7명이 각각 고소한 것은 합산해 10번이라고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남경찰서는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사님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기각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이 발부받은 영장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그런데 우리집은 소유자가 타인인 전셋집이다. 집을 부수고 들어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며 앞선 체포 과정을 지적했다.

또 "어제 14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며 "저의 조서도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제게 전화로 '조서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 설명하니 바로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체포영장과 상관없는 별건 수사를 시도하고 있는데, 내년 대선 부정선거 획책을 위한 의도다"며 "유튜버들과 뉴미디어를 탄압해 내년 대선 부정선거를 이끄려는 기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신문조서도 작성하지 못했다는 강 변호사의 지적을 두고는 날인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조서 작성에 스스로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별건 수사 주장도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특혜라는 입장이다.

서울 중앙지검은 도주우려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앞서 같은 가세연 소속 유튜버 김용호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역시 검찰에서 기각됐다.

한편 최근 세 차례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선거조작의 정황증거가 대량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가로세로연구소 멤버 전원을 체포하면서 부정선거 이슈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이 생기면서 부정선거 이슈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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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2021-09-11 09:07:33 (1.225.***.***)
가세연은 악질반동 경찰을 고소하라
김한겸 2021-09-10 14:56:12 (172.225.***.***)
짭새가 짭새했다. 그것도 아주 악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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