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 예정지에 집 43채 사둔 LH직원 구속…150억원 차익
성남 재개발 예정지에 집 43채 사둔 LH직원 구속…150억원 차익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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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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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재개발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서 150여억 원의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 씨와 B 씨를 비롯한 부동산업자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A 씨 등이 사들인 집들의 가격은 현재 약 244억 원으로 올랐다.

A 씨는 범행 당시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 등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A 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이 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모두 12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A 씨 등을 전날 구속했다.

또 A 씨 등이 사들인 집값의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244억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 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광명 노온사동 개발 예정지 일대에 25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구속된 LH 직원 C 씨의 또 다른 투기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 씨는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산 뒤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과 매년 1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 서남부지역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계획수립 및 시행 업무를 담당했던 C 씨는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 시설이 개발 이후에도 존치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인수 조건을 일부러 까다롭게 만든 뒤 여러 차례 유찰시켜 매입가를 낮췄다.

이후 그는 LH 동료 2명과 함께 각자의 가족 명의를 쓴 차명 법인을 만든 뒤 유찰 사실을 내세워 감정가의 5%에 불과한 9천700만 원으로 연습장 시설을 낙찰받고, 대출금 33억 원과 개발 지구 내 미리 매입한 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합쳐 49억여 원으로 연습장 부지를 인수했다.

이후 C 씨는 효천지구 내 '명품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며 연습장 주변에 공용주차장과 테마공원, 교량 등이 세워지는 과정에 관여했고 그 결과 골프연습장 가치는 현재 160억여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C 씨와 함께 차명으로 연습장을 매입한 LH 동료 2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연습장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한 LH 직원들은 전문가인 부동산업자들을 채용한 뒤 법인을 만들어서 투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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