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요진 와이시티 기부채납 부당 처리' 공무원 5명 수사의뢰
고양 '요진 와이시티 기부채납 부당 처리' 공무원 5명 수사의뢰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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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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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벌여 협약을 부적절하게 체결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당시 담당 공무원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2009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대지 11만1천13㎡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유통업무설비 시설을 폐지하면서 부지 내 토지 3만6천247㎡와 1천200억 원 상당의 업무빌딩을 신축,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서에는 업무빌딩의 건축면적 3천600㎡, 연면적 8만6천300㎡(지상층 연면적 5만9천930㎡ 지하층 연면적 2만6천369㎡), 건폐율 53.97%, 용적률 898.38%, 주차대수 659대라는 건축계획이 기재됐다.

이런 요진개발의 제안을 수용한 당시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으로 최초협약을 민선 4기인 2010년 1월 체결하고 다음달 2일 유통업무설비시설의 폐지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후 고양시는 기부채납 대상인 업무빌딩의 규모, 가액 등을 최초협약에 이어 민선 5기인 2012년 4월 체결한 추가협약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협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현재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기부채납 대상 토지 중 일부인 학교용지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는데, 협약체결 당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고양시는 기부채납 받는 것을 포기하고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요진개발과 특수 관계에 있는 휘경학원에 학교용지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또 2016년 9월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부여된 최초 및 추가협약 사항인 업무빌딩, 학교용지 등이 고양시에 기부채납되지 않았는데도, 고양시는 요진개발의 주택건설사업의 전체 사용검사를 처리해 줘 기부채납이 지연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는 ▲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 부당처리 ▲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 부적정 ▲ 업무빌딩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소 제기 부적정 등 총 9건의 문제점을 담은 감사 결과와 혐의자료 일체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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