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관 세척 공법 선정, 수평위에서 하게 해야
[전문가칼럼] 관 세척 공법 선정, 수평위에서 하게 해야
  • 이민세
    이민세
  • 승인 2021.09.06 10:0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는 수도법을 개정해서 지난 4월부터 ‘상수도관 10년 주기 세척 의무화’를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이제까지 시행해왔던 단순 물세척 방식(플러싱)은 인정이 안 되며, 블록별로 세척을 해야 하고, 물 낭비가 심한 세척 공법은 지양하라는 대목까지도 포함시켰다.

이로써 각 지자체는 가장 효율적인 관 세척 공법을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상수도관 세척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각 지자체들은 상수도관 세척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 대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해온 물세척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지역은 ‘산소 물세척 방식’으로 일관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공법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관 세척 공법을 선정해오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문제는, 정작 수돗물을 매일 사용하게 되는 주민들로서는 자기 지역의 상수도관 관리(세척 등)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그저 막연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키워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이상에서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이미 전국 각 지자체에 민간인들로 구성·설치돼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 ‘관 세척 공법 선정업무’도 함께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해야지만 상수도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도 견인할 수가 있게 되고, 관 세척 공법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적인 수돗물에 대한 불신까지도 해소시켜갈 수가 있게 되겠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조속히 수도법 제30조의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업무에 ‘상수도관 세척 공법 선정업무’도 추가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 조치를 강구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전 영남이공대 교수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정환 2021-09-06 18:51:28 (175.114.***.***)
방산비리리를 근절하니 명품무기로 국방력이 급속도로 신장되듯 상수도 비리 근절하고 뛰어난 공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