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선거시민행동 성명서, "지역구 재검표 잇단 부정의혹, 비례대표에서 또 다른 증거 나오나?"
클린선거시민행동 성명서, "지역구 재검표 잇단 부정의혹, 비례대표에서 또 다른 증거 나오나?"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1.09.06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 정권 수호 아닌 헌법 수호자의 당당한 모습, 대법원은 보여주길...

 

[성명서 전문]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준비기일이 9월 6일 오후 2시 40분 대법원에서 열린다. 총선이 끝난 지 무려 1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고의 법정기한을 무려 10개월이나 경과시켜 명백히 위법을 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역구 재검표에서 나타난 괴이한 현상을 볼 때 ‘새 발의 피’, 조족지혈(鳥足之血)격이다.

 

6월 28일부터 인천 연수구 이후 약 두 달 동안 진행된 지역구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결과 셀 수 없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우리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사전선거 투표지에 비례대표 투표지가 겹쳐 인쇄된 투표지 소위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인천지검에 공직선거법 249조 1항 (투표 위조 또는 증감)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조 상임위원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하였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하나라도 사실로 판명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것이다.

 

4·15 총선 직후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각 투표구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의 부정표가 투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사전투표, 당일 투표를 비교할 때 통계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결과, 당일 지역구 투표성향과 비례대표 투표 비율이 두드러지게 상이한 지나친 교차투표가 의혹을 낳고 하였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국민혁명당(구 기독자유통일당)이다. 하지만 투표감시 선거참관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로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재판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즉 재검표를 포함한 모든 재판 과정은 영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증거물에 대한 촬영도 허용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개표과정은 촬영이 허용된다. 박근혜 대통령 상고심 판결도 생방송 중계가 허용되었다는 전례를 볼 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를 검증하는 과정에 촬영이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둘째, 재검표 과정에서 인쇄 상태 등 투표지에 의문을 제기할 때는 현장에서 재현 등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순한 표만 세는 재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90일 전 즉 2021년 12월 초까지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은 안심하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임할 수 있다.

넷째, 불행히도 대법관들의 중립성에 대해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법관들은 철저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진행을 해야 하며 대법관들의 발언과 재검표 중 결정사항도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61년 전 경제 환경과 교육수준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할 때도 민주공화국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3·15 부정선거에 항거했다. 환갑의 세월이 훌쩍 지난 지금 ‘열린사회의 적’들이 얄팍한 눈속임으로 애국시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 믿고 있다면 큰 착각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만일 남김없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의 최전선, 그 선두의 열에 우리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설 것이다.

 

2021년 9월 6일 클린선거시민행동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