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본부 "중도유적지 불법 잡석매립 관련...춘천레고랜드 공사중지 가처분재판 신청돼"
중도본부 "중도유적지 불법 잡석매립 관련...춘천레고랜드 공사중지 가처분재판 신청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9.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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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중도본부, 레고랜드사업자들 기소의견 송치 9개월... 레고랜드 공사 즉각 중단해야
춘천지방법원에서 시민단체 중도본부가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잡석을 불법매립 한 혐의로 춘천레고랜드 공사중지 가처분재판을 신청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중도본부 제공]
춘천지방법원에서 시민단체 중도본부가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잡석을 불법매립 한 혐의로 춘천레고랜드 공사중지 가처분재판을 신청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중도본부 제공]

[정성남 기자]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는 지난 2일 춘천 호반(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사 (주)강원중도개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재판을 춘천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이날 춘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개발공사가 모래를 복토하기로 신고하고는 사업비절감을 위해 대량의 잡석을 불법매립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정상적이라면 레고랜드는 수년 전 중단됐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의 방조 하에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6일 중도본부가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에서 대량의 불법매립 잡석을 발견하여 신고하자 문화재청은 검찰에 중도개발공사 등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을 형사고발 했고 지난해 12월 29일 춘천경찰서는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2021형제2971) 했다. 검찰은 9개월째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2020년 4월 불법매립 잡석이 발각된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 구역’은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이 시민점검단을 모집하여 실시 한 레고랜드 현지 점검 중 불법적인 잡석매립이 발각되어 공사가 중단됐던 유적이다.

당시 문화재청은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굵은 모래를 복토하고 있었다며 2017년 11월 24일 공사의 재개를 명령했다. 2020년 4월 대량의 잡석이 발견된 유적은 2017년 11월 24일 이후 복토된 유적이다. 

지난 2020년 4월 6일 춘천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 중 2017년~2018년 현대건설이 복토공사를 실시했던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에서 대량의 불법매립 잡석이 발견됐다.[사진=중도본부 제공]
지난 2020년 4월 6일 춘천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 중 2017년~2018년 현대건설이 복토공사를 실시했던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에서 대량의 불법매립 잡석이 발견됐다.[사진=중도본부 제공]

중도유적지는 1977년부터 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석기시대 유적지로 보존됐고 2013년~2017년까지 중도에서 실시된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1,266기의 선사시대 반지하 움집과 149기의 선사시대 무덤이 발굴됐는데 단일유적으로는 한국 고고학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민주당 최문순지사의 강원도는 중도유적지를 원형 보존하여 역사문화관광지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멀린에 100년간 무상임대 하여 레고랜드호텔리조트를 건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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