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법 청신호에도 세종 집값 나 홀로 하락
국회 세종의사당 법 청신호에도 세종 집값 나 홀로 하락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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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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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호재에도 세종지역 아파트값이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세종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7월 셋째 주 하락세(-0.09%)로 돌아선 뒤 6주 연속 떨어진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집값이 내려간 지역은 세종시가 유일하다.

소담·보람·다정동 등 대부분 지역에서 보합 또는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0.02%) 대비 하락 폭은 소폭 축소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다정동 가온마을 1단지 74㎡가 지난달 26일 6억6천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거래된 최고 매매가(7억5천500만원)보다 1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같은 동 가온마을 3단지 59㎡는 지난달 28일 4억7천500만원(2층)에 팔렸다.

지난해 거래된 최고가(5억8천500만원)보다 1억원 넘게 하락한 것으로, 같은 해 11월 거래된 같은 저층(1층) 거래가격(5억2천만원)보다도 5천만원 가까이 하락했다.

지난달 30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이다.

이미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 이후 한 해 동안 아파트값이 44.93%나 오르는 등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단기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동호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 운영 소위를 통과했다고 발표된 뒤에도 간혹 문의만 좀 있을 뿐 거래는 늘지 않았다"며 "이미 지난해 7월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반영돼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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