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검표가 시작되기 전,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은 현장의 촬영과 취재를 금지했다.
조재연 대법관이 현장에 들어오기 전 부터 대법원 측에서는 기자들은 1-2분 간의 시간만 촬영을 할 수 있다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해 논란을 빚었다.
일부 취재진에서는 "선거 개표 현장은 공개 원칙으로 참관인과 취재진에게 공개가 되는데 반해, 그 개표가 의심스러워서 진행되는 재검표에 대해 촬영 및 취재가 금지되는 것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달라" 라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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