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언론재갈법 막아야...법 시행되면 권력비리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랄 것"
윤석열 "언론재갈법 막아야...법 시행되면 권력비리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랄 것"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8.22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 자유 보장하겠다’는 文대통령에 “진심이 무엇인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이를 막아내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서고금 모든 권력자는 깨어 있는 언론의 펜대를 두려워했다.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 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당은 국회 문체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이어 공공연히 8월 중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면서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돼야 하는데,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나”라고 따져물었다.

윤 전 총장은 계속해서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다”며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기자협회 창립 47주년을 맞아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며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며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은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권여당이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 배경에 집권연장에 있다며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진 것이다. 이 언론재갈법도 똑같다”고 일갈했다.

윤 전 총장은 이번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은 제보자의 노출에 있다며 은밀한 비리 제보를 차단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다”며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