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9억→11억 완화…기재위 통과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9억→11억 완화…기재위 통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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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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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이 처리에 반발하면서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된다"며 부과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이 올해 바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소위를 거치며 전격 폐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고가주택 선호 현상이 불거지면 어떡하나.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정부가 집값 잡는 것을 포기했나.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조차 김경협 의원이 "똘똘한 1채, 강남 쏠림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이다. (종부세를 도입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면 통탄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완화해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위에 출석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재위의 논의 결과를 정부는 존중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는 2020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했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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