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언론의 터무니 없는 백신 홍보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기도의 평범한 학부모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고유번호 278-80-01977)'는 KBS의 4월11일자 'AZ 백신' 접종 내일부터 재개..30세 미만은 제외 라는 기사에서 마치 화이자 백신이 코로나19에 대해 100%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을 문제삼고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기로 했다.
KBS의 양민철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한편, 방역당국이 1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접종 2주 뒤 아스트라제네카는 92%, 화이자는 100%의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고 쓰면서 방역당국의 말을 인용하기는 했으나, 일반인이 이 기사를 접하면 화이자 백신을 맹신하고 마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역당국이라 불리는 질병관리청과 식약처 등에 문의해 본 결과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코로나19 예방효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도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공식 인정한 상태이다.
언론 전문가들은 "주류언론의 기자가 백신의 '예방 효과'가 100%라고 확언하는 행위는 국민들로 하여금 백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신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보도를 믿고 따른 백신 접종자가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주류 언론은 보도를 할 때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 라고 입을 모은다.
KBS외에도 대부분의 주류 언론이 무조건적으로 백신의 효과를 과대 포장하고 부작용은 감추는 식의 보도행태를 1년 넘게 지속하면서,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다.
이번 시민단체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지금이라도 주류 언론의 의도적인 백신 홍보 행태에 제동을 건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고유번호 278-80-01977)'와 소송을 맡아 진행하는 김우경 변호사 측은 "언론사도 문제지만, 백신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백신 접종을 종용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등도 향후 시민들의 법적 소송에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언론정정청구와는 별개로, 학생들에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공지를 해주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와 교육부 담당 직원 등을 형사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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