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사망 빈발에도 질병청 무대책?
백신접종 후 사망 빈발에도 질병청 무대책?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08.06 00:21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방역당국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무섭게 흘러나오고 있다.  

6일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사례는 629건이다. 중증으로 분류된 사례는 5920명이다. 또한 접종 후 급격하게 위독해 진 아나필락시스의 경우도 550건이다. 

중증 (중대한 이상반응)에는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과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이 포함된다. 

백신을 맞고 사망하지는 않았어도, 생명이 위독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된 케이스가 무려 6000건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중증 케이스는 사망으로 직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수록 사망자 숫자는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최근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케이스가 자주 언론에 나오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의혹을 갖게 된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는 분위기다. 

방역당국은 백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마찬가지로 "백신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 또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모든 백신이 급하게 개발되는 바람에 애초에 부작용에 대한 임상실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최근 2-3일 동안 언론에 보도되었던 백신 접종 후 사망자 기사이다. 

1. 지난 4일 시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백신을 접종하고 뇌출혈로 사망했다. 보육교사는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이 죽음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2. 1차 접종때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을 맞고 2차로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한 뒤 사흘만에 숨진 경북 구미경찰서 50대 경찰관의 케이스도 있다. 이 경찰관의 부인 김모씨는 “백신맞고 잘못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 접종했는데 멀쩡했던 건강한 사람이 3일만에 숨졌다. 평소에 너무 건강했던 사람이라 백신 접종말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망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3. 전남 순천의 한 30대 여성이 지난 1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후 사흘 만에 숨졌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순천대 국제문화컨벤션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했고 접종 당일부터 팔·다리 통증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했다. 

4. 지난 26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6일 만에 심장 증상을 호소하고 숨진 20대 현역 군인이 백신 부작용인 심근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mRNA 방식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공식 등재된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국내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다. 

5. 모더나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60대 남성이 1차 접종 9일 만인 지난 4일 숨졌다.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방역당국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모더나 백신을 1차 접종한 A씨(65)가 이날 오전 1시 33분께 전남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매일 TV에서는 코로나의 공포를 주입하는 뉴스들만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 역시 오직 확진자 숫자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정치 방역의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코로나 관련 뉴스를 전하는 메인 뉴스들은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숫자 및 중증 부작용 환자 숫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를 전하면서 과장된 공포심을 주입해온 언론사들과 이러한 방송에 출연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국민들을 선동해 온 전문가(교수와 의료계)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자 간에 인과성이 없다고 변명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오히려 백신과 죽음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방역당국이 백신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면서 전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시킨 만큼,  멀쩡한 사람이 백신을 맞고 죽었을 경우, 백신과 사망자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는 증명은 방역당국이 해야 한다" 라고 보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디컴파일러 2021-08-06 10:18:30 (218.154.***.***)
백신 위험하다고 그렇게 경고 하는데 백신방역 이라면서 자기들 쇼에 국민을 이용해 먹고 죽어도 아무 책임도 안지고, 언론도 문제지만 헌법에 명시된 국민 생명 보호에 이렇게 안중에도 없는 정권에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들 다 잡아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권력 다 가지고 있다고, 눈에 뵈는거 없다는거 부정선거 또 하면 되것지 하고, 촛불 대모를 할수 없게 계속 정치 방역 할수 밖에 없다는거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는거 이 많은 죄를 어떻게 감당 할려고 지금 정권이 북만 바라보고, 정말이지 중공하고 하는 짓이 너무나도 똑같아서 중공에 지배 하에 있는거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 입니다.
씹진핑개돼지 2021-08-06 05:00:53 (58.237.***.***)
개돼지들 돼지임상실험 열심히하고 있구만.
루이은 2021-08-06 03:20:44 (119.193.***.***)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요 언론사에서도 정신차리고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목소리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ㅁㄴ 2021-08-06 01:15:52 (210.105.***.***)
주류언론사들은 백신사망 낱개 기사는 간혹 내보내지만 백신접종 사망수치는 절대 보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확진자수는 앵무새처럼 매일 보도하는 이중잣대. 이 점도 기사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