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모든 경쟁 입찰에 대해 공고 기간이 대폭 단축된 긴급입찰을 가급적 허용하며, 선금·하도급 대금은 신청일로부터 닷새 이내에 단축해 지급한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납품 이행이 지체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 지체상금 부과, 계약보증금 몰수 등 각종 제재를 면제하거나 납품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비축 원자재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공사 자재 가격 상승분도 전체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정기 조사 외에 변동 추이를 점검하며 필요하면 가격조사를 추가 진행한다.
최근 대폭 개선된 비축 원자재의 외상·대여 조건도 가격 안정 때까지 이어간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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