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 "쥴리 벽화, 특정인 대상 모욕적 내용...즉각 철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쥴리 벽화, 특정인 대상 모욕적 내용...즉각 철거"
  • 박기연 기자
    박기연 기자
  • 승인 2021.07.30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기연 기자]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이하 한여협)은 30일, 쥴리벽화가 종로구에 내걸린 것과 관련해 "누군가 추측할 수 있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을 서울 한 복판 길가에 그림과 글로 전시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한여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 종로구 한 중고서점 외벽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등장했고, 온라인에도 특정인을 조롱하는 뮤직비디오까지 올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은 여성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벽화를 내걸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열한 방법으로 여성을 괴롭히는 일을 중단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벽화를 바로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여협은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고 우리 헌법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면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는 500만 회원들의 이름으로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벽화와 뮤직비디오 사건에 대해 다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벽화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퍼뜨리는 당사자들은 즉시 철거하고 폐기하라! ▲수사당국은 이러한 인권침해가 범죄행위로 인정될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이러한 여성인권 유린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예방책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비열한 방법으로 여성을 폄하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개탄스러운 행위이다. 이들 당사자들은 깊이 반성하고 즉시 사과하라"하라고 요구했다.

계속해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0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은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하는 벽화를 즉시 철거하고 저열한 뮤직비디오를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