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의 국가 물류 기간망과 제주 물류 체계를 연결해 제주 물류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돼 농산물 해상운송비 등이 개선될지 기대된다.
제주도는 제5차 국가 물류 기본계획(2021∼2023년)에 제주 반입·출입 화물이 국가 물류 기간망 연계해 수송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국가 물류 기간망은 수도권과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부산권 등 5대 권역을 말한다.
도는 국가 물류 체계에 해상운송을 포함해 전국 5대 권역 내륙 물류기지와 연계한 제주권역 신설을 요청해 왔다.
도는 국가 물류 기본계획의 지원 근거를 기반으로 제주물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민들이 과다 부담하고 있는 해상운송비의 적정가격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육상∼공항, 항만∼육상으로 이어지는 2단계 이상 운송체계로 물류 수송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 내륙지역과 비교해 물동량이 많지 않아 국가 차원의 물류 서비스 지원에서 제외됐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5년(10년 단위)마다 수립하는 물류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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