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안 34.9조원 의결...신속 집행"
정부, "2차 추경안 34.9조원 의결...신속 집행"
  • 최동근 기자
    최동근 기자
  • 승인 2021.07.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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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근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새벽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에 따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집행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된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더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의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으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감액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 추가발행은 피하게 됐다.

또한 정부안에 포함된 2조원의 국채 상환 계획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국민지원금 예산은 11조원이며 정부안의 '소득하위 80%' 지급기준을 유지하되 1인 및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선을 높여 전체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받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 보전에 1조300억원이,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에 4조2천200억원이 배정됐다.

또 백신 구매·접종·개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백신·방역 보강을 위해 4조9천억원이 책정됐다.김 총리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손에 잡힐 듯했던 일상회복은 다시 미뤄졌습니다. 확진자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며 "지금의 이 고비를 이겨내고 모두가 간절히 염원하는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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