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위약금 분쟁…서울시 중재센터 연장 운영
거리두기로 위약금 분쟁…서울시 중재센터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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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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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위약금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센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 상담사가 전화로 분쟁 사안을 접수한 뒤 소비자기본법상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와 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당초 이 센터를 6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숙박업소 예약·취소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 늘어날 것을 고려해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387건이었으며, 이 중 82%(317건)는 예식장 계약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시는 전했다.

상담은 전화(☎ 02-2133-4863~4, 4936)로만 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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