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6건(1.3%)이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288건,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78건 등 총 466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적합 농산물은 근대, 상추, 부지깽이, 대파, 고추순, 취나물 등 6건이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은 살균제(아이소프로티올레인, 테부코나졸) 2종과 살충제(플루벤디아마이드, 다이아지논) 2종이다.
특히 근대에서는 저독성 살충제인 플루벤디아마이드가 잔류 허용 기준보다 59배 초과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전량 폐기하고, 전국 시·도 행정기관과 생산 지역 해당 기관에 통보해 출하·유통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농수산물 검사 항목을 더 확대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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