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선구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1.06.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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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했다(사진=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6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전통적인 가족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구성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하여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조례는 입양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 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교육에서부터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에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입양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어 가족구성원인 학생이 차별적 시선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선구 의원은 “모든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그대로 인정받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조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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