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유 도로부지 불법건축물, 누가 뒤를 봐주나?
광양시 소유 도로부지 불법건축물, 누가 뒤를 봐주나?
  • 이동구 기자
    이동구 기자
  • 승인 2021.06.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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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도로부지에 50여 평이 족히 넘는 2층 조립식 패널 불법건축물 /이동구 기자
시유지 도로부지에 50여 평이 족히 넘는 2층 조립식 패널 불법건축물 /이동구 기자

[전남동부=이동구/이인호 기자]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 2차선 광양시 소유의 도로용지에 불법으로 2층 건물을 지어 사무실 및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광양시는 지난해 11월경에 불법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관계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불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처를하지 않아 봐주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누가 보아도 도로로 보이는 광양시 옥곡면 선유리 287번지 시유지 도로부지에 50여 평이 족히 넘는 2층 조립식 패널 건축물이 3~4개월 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 1월에 완공해 버젓하게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아 주민들은 광양시로부터 양성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혹을 품고 있었다.

제보자 김모 주민의 말에 따르면 “주민 다수가 무허가 건축물인지 알고 있으며, 건축주는 건설업을 하는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광양시 고위직의 친인척으로 알고 있으며 광양시가 알고도 묵인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주민들 간에 돌자 최근에는 민심을 잠재우고자 건축주인 윤 아무개 씨가 30만 원을 마을주민들을 위해 희사했다고 마을 리장을 통해 마을 방송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의혹이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데 대한 근거로 “ 언제인가 시에서 이 건축물 때문에 현장에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주민 김 아무개 씨가 말해 광양시의 묵인하에 버젓이 이루어진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이 건물에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관계 인허가 기관인 한국전력에 확인한 결과 “2019년에 신청인이 용도란에 감나무를 재배한다고 신고돼 있다“ 라고 말하여 본지 취재기자가 그럼 농막이나 농업용 관정은 신고되어 있지 않으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확답했으나 뒷날
재차 사실 확인 시 농막이 신고 당시 있었다고 답해 전날 녹취된 근거를 제시하자 한전 담당자는 그럼 녹취한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유치한 항변을 하는 촌극이 벌어져 스스로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 한바탕 웃음을 자아냈다.

본사건 취재기자가 한전 측의 농업용 전기공급의 허술한 행정을 지적하자 한전 측에서는 ”전기공급 신청 시 불법 합법 따지지 않고 시설물 안전문제만 없다면 전기공급을 하고 있다고 말해 한전이 불법건축물 에 전기사용에 도움을 주는 전기 행정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선량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만 가중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아울러 마을 상수도 및 정화조도 아무런 인 허가절차 없이 임의로 설치해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말로 간 큰사람이라고 하나같이 혀를 찼다. 

취재가 시작되자 광양시에서는 뒤늦게 도로 행정 등 관련 부서가 부랴부랴 현장 확인에 나섰으며 “불법으로 확인돼 건축과로 넘겨 불법건축물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혀 뒷북 행정의 모양새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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